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 F, G, H, I, J, K, L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446,2019
판결선고
2019. 12. 11.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양양군 M, N동 2층에 있는 O(주)의 실질적인 대표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18고단446]
근로자 P 등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18.경부터 2017. 12. 1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P의 임금 9,177,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P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19 내지 27, 29 내지 31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0명의 임금 합계 71,53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288]
근로자 Q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28.경부터 2017. 9. 16.경까지 근로한 Q의 임금 1,23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Q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R,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P, S의 각 진술서
체불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의 액수가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일부 근로자들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을 지급받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O(주)의 실질적인 대표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인데, 2017. 11. 3.경부터 2017. 12. 1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B의 임금 5,14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내지 18번, 28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 명의 임금 합계 32,21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제기를 할 수 없는데, 피해자 B, L이 작성한 각 진정(고소)취하서에 의하면, 피해자 B 등 10명과 피해자 L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성민
별지
각주1)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합계 금액 103,745,000원 -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내지 18번 B 등 30,795,000원 - 순번 28번 L 1,420,000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