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판결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1. 9. 1. 선고 2019고단379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90,000,000원을, 배상신청인 D에게 편취금 333,027,780원을, 배상신청인 E에게 편취금 46,311,730원을, 배상신청인 G에게 편취금 64,734,960원을, 배상신청인 H에게 편취금 243,134,100원을, 배상신청인 I에게 편취금 78,582,800원을, 배상신청인 J에게 편취금 78,215,000원을, 배상신청인 K에게 편취금 80,000,000원을 각 지급하라. 위 각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