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속초시 선적 게통발어선 B(81톤)의 실질적인 소유자이다.
선박소유자는 선원<1>이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수당,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3. 8. 24.경부터 2020. 6. 29.경까지 위 선박에 선장으로 승선한 C에 대한 해지예고수당·실업수당·활어생산수당·근속수당·실업급여 합계 10,041,600원을, 2016. 1. 3.경부터 2020. 6. 29.경까지 위 선박에 사무장으로 승선한 D에 대한 해지예고수당·실업수당 합계 9,639,420원을, 2016. 2. 11.경부터 2020. 6. 29.경까지 위 선박에 조기장으로 승선한 E에 대한 해지예고수당·실업수당 합계 9,639,420원을, 2017. 8. 26.경부터 2020. 6. 29.경까지 위 선박에 갑판장으로 승선한 F에 대한 해지예고수당·실업수당 합계 9,639,420원을, 2020. 1. 31.경부터 2020. 6. 29.경까지 위 선박에 기관장으로 승선한 G에 대한 해지예고수당·실업수당 합계 9,639,420원을, 2020. 5. 13.경부터 2020. 6. 29.경까지위 선박에 도모장(조리장)으로 승선한 H에 대한 해지예고수당·실업수당 합계 9,639,420원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년 3∼4월경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판결로써 공소기각 선고를 하여야 한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의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찬년
각주1) 1 선박소유자는 선원법 제55조의2에 따라 선원에 대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에 대해 각각금품 청산의 의무를 부담한다. 이 법원은 2022. 5. 6. 죄명 ‘선원법위반’을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적용법조 ‘선원법 제168조 제1항 제1의2호, 제55조의2’를 ‘근로기준법 제109조, 36조’로 각 변경하는 취지의 검사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허가하였다.
각주2) 증거목록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