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393,2021
판결선고
2021. 9. 8.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결
범죄사실
1.『2020고단393』
피고인은 강원 고성군 H에 있는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식품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6. 24.부터 2020. 7. 31.까지 근로한 J의 임금 2,641,935원, 2020. 6. 7.부터 2020. 8. 7.까지 근로한 K의 임금 1,100,000원 합계 3,741,93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2021고단60』
피고인은 강원 고성군 H에 있는 주식회사 I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식품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2. 20.경부터 2020. 8. 6.경까지 공장장으로 근로한 L의 임금 합계 3,92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L의 진정인 진술서
각 진정서
급여통장사본, 급여계좌거래내역서, 고용보험사업장 관리카드, 사업자등록증명,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근로자 3명에 대한 합계 7,661,935원의 임금을 여전히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이전에 저지른 근로기준법위반죄로 2020. 8. 31. 이 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기소 이후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고, 이에 당초 기소되었던 9명의 근로자 중 6명의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은 나머지 3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하였는데 연락이 두절되거나 외국에 있어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바, 기소 이후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업장에서 근로한 B의 임금 9,100,000원, C의 임금 6,500,000원, D의 임금 5,780,000원, E의 임금 3,700,000원, F의 임금 4,919,355원, G의 임금 3,8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들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이 2021. 8. 6. 근로자 B, D, E, F으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을 받아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 피고인이 2021. 9. 6. 추가로 근로자 C, G으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을 받아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해근로자들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조재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