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판결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2. 8. 24. 선고 2022고단163 판결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1>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회사명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은 1999. 12. 11.경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강원 양양군 C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2021년 5월경부터 2023년 6월경까지 시공 중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B 소속 직원 겸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현장 내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겸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사업주의 사용인으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다음과 같은 안전상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가.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모를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1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01. 13:03경 이 사건 공사현장 내 지하 터파기 작업 중 덤프트럭 기사에게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2021. 12. 13. 13:45경 이 사건 공사현장 내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인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양중기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하도록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조 제1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6. 10:33경 크레인과 덤프트럭이 있는 현장에, 2021. 12. 13. 13:33경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에, 2021. 12. 18. 15:20경 철근 자재 이동 작업 중에 각 신호수를 배치하지 않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