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판결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3. 3. 22. 선고 2022고단483 판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1)

피고인은 속초시 B 소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적절히 수정하였다.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속초시 D 소재 펜션 공사현장 등에서 2020. 9. 23.경부터 2021. 9. 9.경까지 일한 E의 2020년 9월 임금 2,096,000원, 2020년 10월 임금 750,000원, 2021년 9월 임금 500,000원 등 임금 합계 3,346,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