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1>
피고인은 속초시 B에서 '강원 속초 C 생활형숙박시설 신축공사'를 시공하는 D 주식회사에 소속된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소속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 제1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3. 31.경 '강원 속초 C 생활형숙박시설 신축공사'의 공사현장에서, 지하 4층 집수정 개구부, 지상 1층 파이프덕트 개구부, 지상 3층 계단실 단부에 안전난간,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3. 31.경 '강원 속초 C 생활형숙박시설 신축공사'의 공사현장에서, 지하 4층 물탱크실에 안전난간을 설치하면서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도급인으로서 관계수급인인 E 주식회사의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