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판결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5. 7. 23. 선고 2025고정13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속초시 B에 있는 개인주택공사 현장의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2명 이상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건설현장에서 2024. 1. 12.경부터 2024. 1. 14.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750,000원, 같은 기간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750,000원 등 임금 합계 1,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5. 5. 13. 근로자 C으로부터, 2025. 7. 9. 근로자 D로부터 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됨

판사 이은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