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전 구금일수 302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결
사건
2004고단72,2004
판결선고
2004. 12. 17.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C과 주식회사 D이 합계 금 35억원 상당의 부도가 나서 직원들 월급도 제대로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B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3. 12. 8. 서울 강남구 E 소재 친구인 공소외 F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을 빌려주면 G대학교 건설공사를 하고 그 공사비를 받아 2004. 2. 중순경까지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F의 아들인 공소외H 명의의 I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금 500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7.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예금계좌로 금 500만원을 송금받고,
2004. 1. 2.경 같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예금계좌로 금 3,000만원을 송금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4,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사실은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공소외 J, K를 통해 강원 평창군 L 소재 공소외 M 소유의 임야 5,250평(17,355평방미터)을 평당 2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2004. 1. 말경 서울 강남구 N 백화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강원 O 일대에 P 리조트가 개발되는데 좋은 위치의 토지를 싸게 매수해주겠다고 하면서 위 임야 10,000평(33,058평방미터)을 평당 37,000원에 매수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2. 6.경 위 예금계좌로 금 3억 6천만원을 송금받아 위 J에게 임야대금 명목으로 금 1억 1천만원, 위 K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금 1천만원을 각 송금하고 위 J으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위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한 후 나머지 금 2억 4천만원을 편취하고,
피고인은 2001. 7. 13.경부터 Q은행 울산 농소지점과 주식회사 C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수표 거래를 하던 중 2003. 6. 27.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자인바,
2003. 6. 25.경 경주시 R 소재 위 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S, 액면금 1,578,000원, 발행일 2003. 6. 25.로 된 위 회사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같은 날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는 등 2003. 5.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액면 합계금 11,078,000원 상당의 위 회사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7매를 각 발행하여 그 각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고,
서울 강남구 T빌딩 2층 소재 주식회사 U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의류업을 경영하면서,
2003. 3. 4. 위 사업장에 입사하여 근로하다가 2003. 4. 31. 퇴직한 근로자 V의 임금 1,5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20명에 대한 임금 합계 99,671,63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U의 대표이사로서, 공소외 W와 공모하여,
2003. 5. 9.경 하남시 X 소재 위 회사 창고에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집행관 Y가 채권자 Z의 집행위임을 받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3가 780호 가압류 결정에 의해위 회사 소유의 치마 800개, 브라우스 1,000개 등 의류를 압류하였으나, 2003. 11.경 위 의류를 고양시 일산구 이하 불상지 소재 창고로 함부로 옮겨 공무원이 실시한 압류표시를 은닉하고,
주식회사 C과 주식회사 D을 운영하던 자로서, 위 D의 2003년 봄상품 개발을 위하여 약 11억원을 투자하고 위 C 명의로 발행한 약 3억원의 약속어음을 위 D에 제공하였으나, 2003. 1.경 위 봄상품 개발이 실패하면서 위 자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고, 급기야 2003. 4.경에는 위와 같이 제공한 약속어음의 결제일이 계속 도래하는 상황임에도 위 C의 거래처에서 더 이상 동회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받으려 하지 않고 금융권에서도 위 약속어음으로는 자금융통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거래처에 당좌수표를 발행하더라도 그 결제일에 정상적으로 수표를 결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3. 5. 9.경 경주시 R 소재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AA로부터 감귤농축액등 식품가공첨가물 금 1,100,000원 상당을 제공받은 후 당좌수표를 발행해 주고 결제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물품대금 상당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6.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 피해자로부터 위 식품가공첨가물 시가 합계 8,299,5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W, Z, AA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B,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발장
AB, AC, AD, V, AE, AF, AA,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당좌수표 사본 및 세금계산서 사본
경찰 수사보고(부동산 소유자 M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부정수표단속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36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배상명령신청각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판사 이종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