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별지 1 원고목록 기재 원고들 중 원고 D, AW, BU, BV과 별지 2 원고목록 기재 원 고들 중 원고 N, AT, AU, AY, BC, BE, BM, BO, BP, BS이 각 피고의 근로자 지위 에 있음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3 원고별 청구금액표 청구금액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2. 3.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별지 1 원고목록 기재 원고들 중 원고 A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와 별지 2 원고목록 기재 원고들 중 원고 E, F, H, K, L, O, P, Q, R, S, T, Z, AA, AF, AG, AH, AJ, AK, AL, AM, AN, AO, AS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 A, E, F, H, K, L, O, P, Q, R, S, T, Z, AA, AF, AG, AH, AJ, AK, AL, AM, AN, AO, AS 사이에 생긴 부분의 1/5은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가 각 부담하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2항 및 별지 2 원고목록 기재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별지 1 원고목록 기재 원고들이 주위적으로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예비적으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각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청구취지에 원고 U의 청구금액으로 기재된 '19,033,637'원은 '19,033,537'원의, 원고 BE의 청구금액으로 기재된 '22,100,28'원은 '22,100,285'원의 각 오기로 본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대한석탄공사법에 의하여 석탄광산의 개발을 촉진하고 석탄의 생산, 가공판매 및 그 부대사업을 운영하게 하여 석탄수급의 안정을 기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기업이다.
원고들과 망 BG(이하 '망인'을 포함하여 '원고들'이라 한다)는 피고와 채탄, 굴진 등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피고가 운영하는 삼척시 BY의 BZ광업소에서 채탄작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CA 등의 협력업체(이하 '협력업체'라 한다)에 고용되어 위 BZ광업소에서 채탄작업 등에 종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
피고는 협력업체들과 BZ광업소의 채탄작업 등에 관하여 형식적인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협력업체에 고용된 원고들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여 BZ광업소에서 채탄작업 등을 하였는데, 위 도급계약은 광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덕대계약에 해당하거나 노무도급계약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비록 원고들이 형식적으로 협력업체에 고용되어서 근로를 제공하였지만, 사실상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피고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업무를 수행하였고,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피고이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회사도 피고이므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별지 1, 2 목록 기재 각 원고들은 현재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다.
설령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와 협력업체가 체결한 도급계약은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하므로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에 따라 사용사업주인 피고는 2년을 초과하여 원고들을 사용한 시점부터 원고들을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원고들은 BZ광업소에서 근무를 시작한 시점부터 2년이 경과한 때부터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예비적으로 원고 A, D, AD, AW, BU, BV, BW는 2007. 7. 1. 이후에 파견되어 고용의제가 되지 않는 경우, 피고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위 원고들에 대하여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고, 나머지 원고들도 협력업체에 고용되어 BZ광업소에서 근로를 제공할 때는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었으므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직접 고용된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근로조건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바, 피고에 대하여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게 된 이후의 기간 중 일부 청구로써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표 차액 청구시기 기재 시기부터 같은 표 차액 청구종기 기재 시기까지의 임금 차액을 구한다.
피고
원고들은 피고가 나라장터를 이용한 경쟁입찰을 통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에 소속된 근로자이거나 퇴직자일 뿐이므로 피고의 근로자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임금 차액 청구도 부당하다.
근로자 지위 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광업법 제11조가 광업권을 상속, 양도, 조광권·저당권의 설정, 체납처분 또는 강제집행의 경우 이외에는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이른바 광산덕대계약을 금지하는 이유는 광업의 흥망은 국가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는 경제적 중요성과 더불어 광산경영으로 인해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위해를 입힐 우려가 많다는 위험성의 관점에서 광업권자 스스로 또는 그 감독 밑에 있는 광업대리인 이외의 자에게는 광업의 관리를 시켜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법률상의 제한을 무시하거나 회피하는 한편 광산사고로 인한 책임 또는 근로기준법상의 책임 등을 면하기 위한 방편으로 노무도급의 형식을 빌려 비록 광업권자와 광부 사이에 도급업자를 개재시켜 놓았다 하더라도 실질상 광업권자의 강력한 지휘감독과 통제아래 채탄작업이 행해지는 경우에 있어서의 광부의 입장은 도급업자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일면 광업권자와 고용계약을 맺은 것으로 그들 사이에 근로자, 사용자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79. 7. 10. 선고 78다153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 7, 11호증, 을 제12 내지 2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비록 피고가 매년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에 입찰공고를 한 후 낙찰된 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지만, 그 도급계약서(을 제12호증의 1 등)에 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계약량을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도급계약에 적용되는 도급작업 특수조건(을 제12호증의 2 등)에 의하면 도급단가는 노무비(기본급, 특수근로수당, 생산독려수당, 휴일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경비(재해보상금)에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를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책정되는 점(제3조), 피고에 재직 중 소행불량자, 장해해고자 및 피고를 상대로 제소한 자를 협력업체가 채용하려고 할 때는 사전에 피고와 협의하여야 하고, 협력업체 종업원의 정년도 직접부는 61세, 기타 63세로 하되 63세를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는 점(제6조), 피고가 작업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장비를 협력업체에 무상으로 대여하고 협력업체가 관리 소홀로 인하여 훼손하는 경우 변상하여야 하는 점(제8조), 원고들의 산재보험료, 임채부담금을 피고가 납부하고(제11조),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국민연금의 사업자 부담분도 최종적으로 피고가 부담하는 점(제12, 13조)(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2009년까지 이를 납부한 것은 맞는데 그 이후부터는 협력업체가 납부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13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2012년에 체결한 도급계약에도 외주용역 특수조건 제11조에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임채부담금을 일단 협력업체가 납부하고 그 중 피고가 사업자 부담분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2012년에도 사업자 부담분은 피고가 부담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퇴직금도 피고가 정한 '도급작업퇴직금 공동관리지침'에 따라야 하고 피고와 협력업체의 공동명의로 예치하는 점(제14조)(다만, 피고는 2011. 1. 1.부터는 퇴직금 공동관리지침을 폐지하였다고 함), 연료보조비, 피복비도 피고가 직접 지급하는 점(제16조), 피고가 2009. 2. 26. CB과 체결한 도급계약에 첨부된 BZ송탄, 경석처리 및 운반작업 시방서(을 제12호증의 4)에 의하면 피고가 작업내역 및 직종별 인원을 지정하여 주고(제1항), 협력업체는 피고 생산부 부장의 작업지시를 받아야 하며(제5항), 충분한 기술과 기능이 있는 자를 기능공으로 채용하되, 피고가 기능미숙으로 교체를 요구하면 즉시 교체하여야 하고(제6항), 피고의 작업상황에 따라 인원지원의 요구가 있으면 피고와 협력업체가 협의하여 지원하는 규정이 있으며(제9의 아항), 다른 도급계약에도 이와 유사한 내용이 있는 시방서가 첨부된 점, 피고가 협력업체와 납탄작업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협력업체가 매월 생산된 납탄 금액의 1%에 해당하는 분철료를 피고에게 지급하도록 한 점(을 제18호증의 2, 제5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협력업체의 근로자 채용 및 징계, 임금 지급 등에 관여하면서 협력업체가 고용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여 BZ광업소에서의 채탄작업 등을 행하였고, 그에 더하여 고용보험료나 건강보험료 등을 납부하는 등 사업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기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는 광업법 등의 법률에 의하여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여 채탄작업 등을 행하여야 함에도 광산사고로 인한 책임 또는 근로기준법상의 책임 등을 면하기 위한 방편으로 근로자들인 원고들을 직접 고용하는 대신 노무도급의 형식을 빌려 원고들과의 사이에 협력업체를 개재시켜 놓고 실질적으로 원고들을 지휘·감독하면서 이를 행한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원고들과 피고는 고용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아 그들 사이에 근로자, 사용자 관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피고가 매년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에 입찰공고를 한 후 낙찰된 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협력업체와 체결한 도급계약에 지체상금 규정이 있고, 피고와 협력업체의 근로자 정년 규정이 다르며(피고는 59세, 협력업체는 61세 또는 63세), 도급계약 특수조건에 협력업체가 그 종업원에 대한 고용, 임금, 후생, 보건관리, 교육 등 노무관리와 노사관리에 대하여 제 법규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작업에 필요한 소요인력을 책임하에 확보하여야 하고(제6조), 협력업체의 귀책사유 등으로 인하여 피고가 계약기간 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제15조) 내용이 있으며, 협력업체가 자체적으로 근로자들에 대하여 징계를 하였고 근로자들이 협력업체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고 피고가 협력업체와 체결한 도급계약이 실질적 도급계약이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피고는 광산보안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광업권자는 갱내공사에 관하여 3월 이상의 기간 도급시키고자 할 때 공사 착수 전에 작업의 보안에 관한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채탄작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피고와 협력업체의 도급계약은 위 규정에 의하여 효력이 있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은 석탄의 생산과 관련되지 않은 갱내공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일 뿐, 위 규정에 의하여 도급계약의 형식으로 광업법에서 금지된 덕대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그 계약의 효력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 사용자 관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경우에도, 원고들이 협력업체에 고용되어 있음을 매개로 하여 사실상 그와 같은 관계에 있었다고 보는 것일 뿐 처음부터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고용계약에 기하여 고용되었던 것은 아니므로, 원고들과 협력업체의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피고 사이에 성립된 근로자, 사용자관계도 종료되므로(대법원 2001. 6. 1. 선고 2000두5357 판결 참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협력업체와의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원고들만 피고와의 근로자, 사용자 관계가 유지된다.
따라서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피고의 협력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별지 1 원고목록 기재 원고들 중 원고 D, AW, BU, BV과 별지 2 원고목록 기재 원고들 중 원고 N, AT, AU, AY, BC, BE, BM, BO, BP, BS은 각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어 위 원고들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으므로 원고 D, AW, BU, BV의 이 부분 주위적 청구 및 원고 N, AT, AU, AY, BC, BE, BM, BO, BP, BS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있고, 별지 1 원고목록 기재 원고들 중 원고 A, 별지 2 원고목록 기재 원고들 중 원고 E, F, H, K, L, O, P, Q, R, S, T, Z, AA, AF, AG, AH, AJ, AK, AL, AM, AN, AO, AS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전에 협력업체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자인하고 있으므로 원고 A의 이 부분 주위적 청구와 원고 E, F, H, K, L, O, P, Q, R, S, T, Z, AA, AF, AG, AH, AJ, AK, AL, AM, AN, AO, AS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고, 원고 A와 협력업체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이상 피고가 위 원고에 대하여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원고 A의 이 부분 예비적 청구도 이유 없다.
차액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앞에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들이 협력업체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서 근로자, 사용자 관계가 성립되므로 피고는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게 된 이후의 기간 중 일부 청구로써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표 차액 청구시기 기재 시기부터 같은 표 차액 청구종기 기재 시기까지 피고가 지급하였어야 하는 임금에서 원고들이 협력업체에서 이미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갑 제1, 30 내지 58호증, 을 제1, 48, 6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위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돈은 별지 원고별 임금차액 내역표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표 청구금액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2. 3.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모두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근로자 지위 확인을 구하는 별지 1 원고목록 기재 원고들 중 원고 D, AW, BU, BV의 주위적 청구와 별지 2 원고목록 기재 원고들 중 원고 N, AT, AU, AY, BC, BE, BM, BO, BP, BS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별지 1 원고목록 기재 원고들 중 원고 A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 별지 2 원고목록 기재 원고들 중 원고 E, F, H, K, L, O, P, Q, R, S, T, Z, AA, AF, AG, AH, AJ, AK, AL, AM, AN, AO, AS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원고들의 임금 차액 지급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일광(재판장) 장현자 나우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