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결
사건
2012고단100
판결선고
2012. 8. 14.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소재 (주)C의 대표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8. 1. 경 강원 정선군 D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주)C의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같은 달 31.경 퇴직한 E의 임금 481,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26,71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E 외 9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이 임금지급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