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결
사건
2012고단159
판결선고
2012. 7. 13.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10. 28.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2.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영월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이다.
피고인은 전북 군산시 B 소재 (주)C의 대표자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양계축산 유통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3. 19.경부터 2011. 7. 31.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1. 3. 분 임금 600,000원, 2011. 7.분임금 1,740,000원 합계 2,3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16 내지 18은 피해자들이 처벌불원하여 2012. 7. 13. 자로 공소기각 결정하였다)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2명에 대한 임금 합계 22,717,003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체불임금내역서, 각 체불임금확인서, 개인별 체불임금 내역
판시 전과: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사본 편철, 피의자에 대한 특경법위반 등 사건 2심 및 3심 판결)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사 김정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