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판결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 2. 11. 선고 2013고단428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8)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