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판결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 9. 18. 선고 2015고단206 판결

2015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근로자 C, D에 대한 금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각 공소기각.

근로자 D에 대한 근로강요 폭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