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21
판결선고
2015. 4. 2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영월군 B 소재 전원주택신축공사를 시공한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는 사용자이다.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9. 16:00경 위 공사현장에서 원형전기톱으로 샌드위치패널을 절단하는 작업을 하던 중에 왼손의 3개의 손가락을 다쳐 95일 동안 치료를 받는 등의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 C의 요양급여 3,632,213원을 매월 1회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업무상 부상을 입고 2013. 7. 22.까지 휴업한 근로자 C에게 휴업급여 8,550,000원을 매월 1회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고, 완치된 후 신체에 장해가 있으면 사용자는 그 장해 정도에 따라 평균임금에서 일정한 일수를 곱한 금액의 장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업무상 부상을 입는 등 업무상 재해로 제11급의 장해를 입은 근로자 C의 200일분 장해보상급여 30,000,000원을 C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A의 확인서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요양급여신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78조 제1항, 제79조 제1항, 제8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보상이 어렵게 되었으나,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측의 과실도 경합하여 재해가 발생하였던 점 등을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고상교(재판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