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판결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 8. 8. 선고 2016고단532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강원 영월군 E에 있는 F영농조합법인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8명을 사용하여 농산물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2. 15.부터 2016. 4. 22.까지 근로 하고 2016. 4. 23.자로 퇴직한 G의 2016. 3. 임금 1,300,000원, 2016. 4. 임금 946,000원 등 합계 2,246,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8,883,05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위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한동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