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299,2017
판결선고
2018. 1. 9.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2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5.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14. 01:32경 태백시 해지개길 17-3 '후라이데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고원로 273 '다님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재판계속 중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태백시 D에 있는 E 식당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1. 8.경부터 2016. 10. 30.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2015. 11. 임금 1,33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17,83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위 근로자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한동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