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판결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0. 5. 13. 선고 2018가단12365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9,32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30.부터 2020. 5.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9/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관광객이용시설업 등을 하는 피고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2009. 12. 14.부터 2014. 11. 5.까지는 피고의 건설관리팀, 시설관리팀 등에서 과장(3급)으로, 2014. 11. 6.부터 2018. 4. 10.까지는 운영팀 시설파트의 파트장(3급)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7. 2. 3. 서울회생법원 2017 회합100009호로 회생개시결정을 받았고, 2018. 3. 19.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내려졌으며, 2019. 3. 21.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가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B의 관리인 C으로부터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다.

원고는 2018. 8. 27. 당시 피고의 대표 C을 상대로 고용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였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영월출장소는 2019. 2. 12.경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부분에 대하여 내사종결(위반사항 없음), '2015. 11.분 및 12.분 임금지연지급에 따른 연체이자 미지급' 부분에 대하여 내사종결(벌칙조항 없음), '임금 부당반납액(10개월분) 지급요구' 부분에 대하여 내사종결(위반사항 없음), '동일직급 부당대우' 부분에 대하여 내사종결(위반사항 없음)로 각 처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호증, 을 제1, 6,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2015. 3.경부터 2018. 4.경까지의 근무기간 동안 냉난방, 기계, 상하수도 등 시설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연장근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가 재정상 어려운 상황을 들면서 연장근로에 대한 승인 결재를 올리지 말라고 하여 지급받지 못한 연장근로수당이 50,821,875원에 이른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6. 11.분 및 12.분의 임금을 2017. 11.경에야 지급받았는바, 미지급급여에 대한 지연이자 1,207,352원도 지급되어야 한다.

다.

피고는 2017. 5. 19.경 기업회생절차에 따른 비용절감을 위하여 급여반납 등에 대한 노사합의를 하였는데, E노동조합은 2017. 5.경 노사합의를 전면파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2017. 6.부터 2018. 3.까지 매월 170,833원씩 총 10개월간 1,708,330원의 급여를 부당하게 반납하였다.

라.

F은 피고회사에 4급으로 입사한 이후 2014년경 인사고과 없이 3급으로 진급하였는데, 역시 3급이자 부서 책임자였던 원고보다 높은 급여를 받았다. 원고는 동일직급간 간 임금차별로 인하여 매년 임금차액인 1,100,000원씩 3년간 합계 3,300,000원의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마.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합계 57,037,557원(= 50,821,875원 + 1,207,352원 + 1,708,330원 + 3,3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가.

연장근로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출퇴근지문인식기 기록상 원고가 2015. 3.부터 2018. 4.까지 하루 중 기본근로시간인 8시간 이상 사업장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난 시간이 합계 1,875시간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갑 제6호증, 을 제2, 3,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① 피고회사는 내부적으로 직원이 시간외, 휴일 및 야간근무를 하게 될 경우 사전에 연장근무명령서를 작성하여 본부장의 결재를 받은 후 경영지원팀에 원본을 제출하도록 정하였으며, 2014. 9. 1.부터는 20시간 초과 연장근무시 사전결재를 받은 건에 대해서만 연장근로로 인정하였던 점, ② 원고 역시 2017년경 연장근무명령서에 결재를 받았고, 그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은 지급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2017년 12월 연장근로시간 52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1,409,460원(= 시간당 임금 18,070원 × 52시간 × 1.5) 중 실제로는 2018. 1. 19.경 50여만 원만 지급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2018. 4.경 위 52시간 중 나머지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 모두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당시 연장근로명령서에 대한 승인결재를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이후 출퇴근지문인식기 기록상 나타난 시간에만 근거하여 피고를 상대로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미지급급여에 대한 지연이자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11. 21.자 급여 3,138,772원 및 2016. 12. 21.자 급여 3,138,772원 모두 실제로는 2017. 11. 22.경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나(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예외적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위 지연손해금율을 적용할 수 없고(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1호,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 민법이 정한 지연손해금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2017. 2. 3. 피고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미지급된 급여액에 대하여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위 회생절차개시결정일의 전날인 2017. 2. 2.까지는 근로기준법상 연 20%로 계산한 지연이자가 합계 151,348원{= (3,138,772원 × 59/365일 × 연 20%) + (3,138,772원 × 29/365일 × 연 20%), 원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고, 2017. 2. 3.부터 그 각 지급일인 2017. 11. 22.까지는 민법상 연 5%로 계산한 지연이자가 합계 257,981원{= (3,138,772원 + 3,138,772원) × 300/365일 × 연 5%)}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금원 합계 409,329원(= 151,348원 + 257,98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11. 3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0. 5.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임금반납분의 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2, 3,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7. 5.경 기업회생절차에 따른 비용절감을 위하여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3급 이상 직원의 급여반납을 시행한 사실, E노동조합은 2017. 7. 19. 피고에게 '기업회생절차 중 노사합의사항에 대한 전면파기'를 선언하는 내용의 문서를 보낸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2017. 6.분부터 2018. 3.분까지 피고에게 반납한 10개월분의 급여가 합계 1,708,330원 상당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과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① 피고의 급여반납 시행계획에 의하면, 급여반납기간은 '기업회생절차 종결시까지이고, 환급시기는 '회생절차종결 후 1년간 매월 급여일에 지급하되, 회생졸업전 퇴사자는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기재된 점, ② 원고는 2017. 5. 19.경 피고에게 개별적으로 임금반납동의서를 작성해주었는데, 그 내용은 '회생절차종결시까지 월 기본급의 5%를 월 급여지급일(매달 21일)에 회사에 반납하고 환급시기는 회생절차 종결후 1년간 매월 급여지급일에 지급(다만, 기업회생졸업 전 퇴사자는 해당사항 없음)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취지인 점, ③ 원고는 피고의 회생절차종결 전인 2018. 4. 10.경 퇴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는 피고와의 개별적인 합의에 따라 이미 반납한 급여에 대하여 피고를 상대로 다시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원고가 그 반환을 구하는 법적근거가 무엇인지도 분명하지 않다),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동일직급 차별임금에 따른 차액상당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09. 12. 14. 피고 회사에 3급으로 입사하면서 연봉 41,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그 이후에 F이 입사한 후 2015. 2.경 원고와 같은 3급으로 승진하면서 연봉 42,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한 사실, 원고와 F 사이의 3년간 임금차액이 합계 3,300,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갑 제1호증, 을 제5, 8, 9, 20, 2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① 피고의 직원급여규정 제5조 제4항에 의하면, 직급별 기본연봉의 범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표이사가 따로 정한다고 정하는데, 직원급여규정시행세칙상 피고의 '직급별 기본연봉의 범위'를 보면 일반직 3급의 경우 35,000천 원 ~ 49,000천 원'으로서 같은 직급이라고 하더라도 업무내용에 따라 연봉액수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 ② 원고가 F에 비하여 임금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기간은 2015. 3.부터 2018. 4.경 사이인데, 원고와 F은 위 기간 동안 서로 다른 내용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를 뒤집을 다른 증거가 제출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F에 비하여 위 기간 동안 임금차별을 받았다고 인정할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박동규

각주1) 2016. 12. 6.부터 2017. 2. 2.까지이다.

각주2) 2017. 1. 5.부터 2017. 2. 2.까지이다.

각주3) 원고는 청구취지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한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그 일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는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