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배당표의 작성 및 이의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D(중복)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2019. 4. 10. 신청채권자(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772,455,891원, 배당요구권자(최우선임금)인 피고에게 9,259,271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원고는 2019. 4. 10. 배당기일에서 피고의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와 주식회사 E(이하 ‘채무자회사’라고 한다) 사이의 채권관계
피고는 채무자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는 2018. 1. 23. 채무자회사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차전7312호로 이 사건 회사에 대한 50,821,760원의 체납임금 및 퇴직금에 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8. 2. 6. 지급명령을 받고 2018. 2. 28.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타채5445호로 제3채무자를 주식회사 F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2018. 3. 12. 인용결정을 받았으며, 같은 법원 2018타채5553호로 제3채무자를 주식회사 G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8. 3. 28. 인용결정을 받았다. 제3채무자 주식회사 F의 집행공탁으로 인하여 개시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H 배당절차에서 피고는 2018. 5. 30. 12,617,555원을, 같은 법원 I 배당절차에서 피고는 2018. 10. 18. 3,640,561원을 각 배당받았고, 제3채무자 주식회사 G의 집행공탁으로 인하여 개시된 같은 법원 J 배당절차에서 피고는 2018. 7. 30. 23,864,484원을 배당받았다.
한편, 피고는 2018. 7. 23.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에서 ‘2017. 7. 1.경부터 2018. 3. 7.경까지 사이에 채무자회사에 대하여 임금 41,129,032원, 퇴직금 12,890,410원 합계 54,019,442원이 체납되었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이하 ‘이 사건 체불임금확인서’라고 한다)를 작성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3 내지 6호증, 을 제3, 10, 11, 12,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7. 4.경까지 체납된 임금 34,471,760원을 초과하여 관련 배당절차 등에서 합계 41,562,489원을 지급받았는데, 2017. 5.경 이후에도 계속 채무자회사에서 근무한 것처럼 가장하여 이 사건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았다. 피고가 임금채권자로서 배당받기 위하여 필요한 우선변제권의 소명자료 역시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제출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삭제되고 원고에게 추가배당하는 것으로 위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피고의 주장
채무자회사가 2017. 4.경 상장폐지되고 전임직원들이 퇴직한 이후, 피고는 2017. 5. 이후에도 채무자회사의 인사총무팀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재무회계팀 소속 K과 함께 회사정리업무 등을 위하여 근무하였다. 피고는 임금채권 일부를 지급받았으나, 아직 지급되지 않은 9,259,271원에 대해서만 배당요구를 하여 적법하게 배당받았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판 단
대법원 재판예규 제1652호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한 배당 시 유의사항(재민97-11)’에 따르면, 근로자가 집행법원에 근로기준법 제38조에서 정한 임금채권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에서 정한 퇴직금채권의 우선변제권에 기한 배당요구를 하는경우에는, 판결 이유 중에 배당요구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이라는 판단을 내린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급한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 중 하나와 국민연금보험료 원천공제계산서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사실 확인서,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사실 확인서,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확인통지서 및 위 확인서 등을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근로자명부 또는 임금대장의 사본 등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민사집행법 제88조, 민사집행규칙 제48조의 각 규정에 따르면 부동산 강제경매에 있어서 배당요구는 채권의 원인과 수액을 기재한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위 재판예규에서 위와 같은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한 것은 경매절차에서는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의 존부와 범위를 간이한 심리방식만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는 점을 고려하여 적정한 배당을 위하여 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배당을 요구한 자가 진정한 임금채권자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하나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므로, 그러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하거나 배당에서 배제할 것은 아니며, 법원은 제출된 다른 자료에 의하여 진정한 임금채권자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채무자회사는 피고에게 ‘2016. 11.부터 2017. 4.경까지 6개월분 임금 및 퇴직금 34,471,760원’이, K에게 ‘같은 기간 6개월분 임금 16,350,000원’이 각 체납되었다는 내용의 임금체불확인서를 작성해주었다. 원고는 위 임금체불확인서에 근거하여 피고와 K의 체납급여 및 퇴직급 합계 50,821,76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는 2018. 3. 15.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C 임의경매사건의 배당절차에서 이 사건 지급명령상 50,821,760원의 임금채권에 기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피고는 2018. 3. 20. 집행법원에 보정서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배당요구임을 명확히 하였고, 피고 및 K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사실 확인서와 피고에 대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당사자선정서를 첨부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9. 2. 20.경 위 경매사건의 배당절차에서 당초의 배당요구 금액 중 일부를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았다고 하면서 41,562,489원에 대한 배당요구 신청을 취하하였고, 2019. 3. 7. 나머지 원금 9,259,271원에 대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선정당사자로서 위 경매사건의 배당절차에서 이 사건 지급명령상 임금채권액 합계 50,821,760원 중 이미 지급받았음을 자인한 41,562,489원을 제외한 나머지 9,259,271원에 대하여 임금채권자로서 적법하게 배당받은 것이다. 한편, 피고가 2019. 2. 20. 위 배당절차에서 배당요구신청을 일부 취하하면서 이 사건 체불임금확인서를 첨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체불임금확인서상 임금채권 부분은 위 경매사건의 배당요구 종기일(2018. 5. 25.)이 경과하여 한 배당요구로서 효력이 없고, 결국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체불임금확인서에 기재된 2017.7. 1.경부터 2018. 3. 7.경까지 사이의 체납임금 및 퇴직금에 기하여 위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은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박동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