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11,39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9.부터 2021. 7.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망 C(2020. 5. 8. 사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배우자이다.
망인은 2014년 산림기술자자격증(산림경영 기술1급), 2016년 산림기술자자격증(산림공학 1급)을 취득하고 2017. 1. 25.경부터 2020. 4. 1.까지(2019. 6. 7.부터 2019. 6. 17.까지 10일만 제외하고)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다.
망인은 2020. 5. 8. 09:16경 피고 회사 직원인 D, E, F과 함께 강원 G에서 피고 회사가 H군으로부터 수급한 I사업 실시설계 용역작업 중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작업 경계표시 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고 한다)을 하던 중 30미터 높이의 절벽에서 추락하였고, 이로 인하여 같은 날 10:52경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 갑 제22호증, 갑 제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20. 4. 1. 피고 회사에서 퇴직한 이후에도 피고 회사를 위하여 근무하고 임금을 지급받아왔고, 이 사건 사고 역시 망인이 피고 회사를 위하여 근무하다가 당한 사고인바,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은 피고 회사의 근로자였다. 따라서 피고는 피고 회사 근로자의 유족인 원고에게 근로기준법 제82조 제1항이 정한 평균임금 1,000일분의 유족보상금 102,200,000원, 근로기준법 제83조가 정한 평균임금 90일분의 장의비 9,198,000원, 위자료 3,000만원 합계 141,398,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피고 회사가 아닌 주식회사 J 소속의 근로자였고, 피고 회사는 원고가 이 사건 작업을 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으며, 망인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할 의사도 없었으므로 망인을 피고 회사의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
판단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청구에 관한 판단
망인이 피고 회사의 근로자였는지 여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반대로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797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4호증 내지 갑 제7호증,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 갑 제15호증, 갑 제19호증, 갑 제24호증, 갑 제2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 즉 ① 비록 망인과 피고 회사 사이에 근로계약서 등 처분문서가 작성된바 없긴 하나, 이는 피고 회사 대표이사인 K이 망인의 동생이고, 피고 회사에 망인의 아들이 근무하고 있으며, 망인의 매형 F 등이 피고 회사 근로자로 근무하는 등 피고 회사가 실질적으로 망인을 비롯한 가족들이 꾸려나가는 회사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망인은 2020. 4. 1. 피고 회사를 퇴사한 이후 주식회사 J에 취업하였으나 실제로 주식회사 J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 회사의 요청이 있으면 피고 회사의 일을 도와준 뒤 작업일수에 따라 일당을 14만원으로 계산하여 피고 회사로부터 직접 임금을 지급받아 왔는바, 만일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면, 피고 회사는 망인에게 작업일수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일에도 피고 회사 사내이사인 L에게 이 사건 작업 현장 사진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였는바, 이는 망인이 이 사건 작업 현장에 자신이 간다는 것을 알린 것으로서 이 사건 작업에 관하여 피고 회사의 지시 또는 감독이 있으면 이를 따르는 것을 전제로 한 행동으로 보이는 점(만일 단순히 선의로 자신의 매형인 F의 부탁을 받고 그 업무를 도와준 것이라면 이 사건 작업 이전에 피고 회사 사내이사인 L에게 작업현장 사진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보낼 이유가 없고, 이 사건 사고 이전에도 망인은 피고 회사의 업무를 할 때 작업 현장사진을 촬영하여 보낸 것이 확인된다), ④ 망인은 피고 회사 L에게 이 사건 작업 현장사진을 보낸 이후인 오전 6:06경 L과 약 1분 6초간 통화를 하였는데, 그때 자신이 이 사건 작업을 진행한다는 점을 이야기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L은 당시 이 사건 작업에 관하여는 이야기를 나눈 바 없고 망인의 아들 M에 관하여만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취지의 을 제8호증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망인과 L이 통화를 나눈 시각, 통화 직전 망인이 이 사건 작업 현장사진을 보낸 점, L은 이 사건 사고 직후인 2020. 5. 8. 10:33경 망인에게 다시 전화를 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L의 사실확인서 내용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등을 종합해 보면,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회사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의 범위
갑 제6호증,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망인은 2019. 5.경부터 2020. 4.경까지 피고 회사의 업무를 처리하고 작업일수에 따라 일당 14만원으로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근로기준법 제82조 제1항은 유족보상금으로 평균임금 1,000일분을, 근로기준법 제83조는 장의비로 평균임금 90일분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동 시행령은 일용근로자의 경우 일당에 통상근로계수 73/100을 곱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망인의 1일 평균임금은 102,200원(= 140,000원 × 73/100)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기준법 제82조 제1항에 따른 유족보상금으로 102,200,000원(= 102,200원 × 1,000일), 근로기준법 제83조에 따른 장의비로 9,198,000원(= 102,200 × 90일)원 합계 111,398,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가 이 사건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생명·신체·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하기는 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위와 같은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111,398,000원 및 이에 대하여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한 날의 다음날인 2020. 5. 9.부터 피고가 그 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1. 7.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명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