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판결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2. 1. 13. 선고 2020가합10291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인용금액 표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6. 25.부터 2022. 1. 13.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2012. 4. 20. 설립되어 H 합자회사(현 I 합자회사, 이하 'H'라 한다)로부터 그 소유 택시들과 택시운송사업면허를 양수한 다음 정선군 일대에서 택시 여객 운송사업을 영위하였다.

2)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소유의 택시를 운전하는 근로자였던 사람들로서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입사하였다가 퇴사하였다. 원고 B, C은 피고가 H에서 택시운전사로 근무하다가 피고의 설립과 함께 피고 회사에 입사하였고,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의 설립 이후 입사하였다.

3)

원고들은 3일 근무 1일 휴무제 방식으로 근무하면서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의 최저기준 운송수입금(이하 '사납금'이라 한다)만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을 보유하며, 피고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은 방식(소위 '정액사납금제'라 한다)으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나.

최저임금법의 개정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일반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택시운전근로자'라 한다)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이 신설되고, 위 법률 부칙 및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부칙에 따라 이 사건 특례조항이 2012. 7. 1.부터 피고가 소재한 정선군 지역에도 시행되었다.

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임금협정 체결

1)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된 직후인 2012. 7. 7. 피고와 J 노동조합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금협정(이하 '2012년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피고와 J 노동조합은 2014년, 2015년, 2016년에도 각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데, 주요내용은 2012년도 임금협정과 같고, 다만 2015년, 2016년 각 임금협정은 월 근무일수를 각 23일, 월 기본급을 각 460,000원, 529,000원으로 정하였다.

라.

법정최저시급

한편,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2016년부터 2019년까지의 각 시간급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