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청구금액 합계표'의 '합계'란 기재 원고별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2. 9. 21.부터 2023. 5. 16.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등
피고는 정선군의 체육시설, 관광지, 야영·숙박지, 장례시설 등 시설물을 관리·운영하고 있는 지방공기업이다.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근로계약과 근무의 형태 및 내용에 따라 정규직인 일반직과 기술직, 무기계약직인 운영직(공무직), 그리고 기간제로 구분된다.
원고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로서, 원고 A은 일반직, 원고 B은 기술직, 원고 C, D, E, F, G, H, I, J, K는 운영직으로 각 근무하고 있고, 원고 L는 2018. 2. 26.부터 2020. 12. 31.까지 피고 소속 운영직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뒤, 2021. 11. 14. 피고 소속 기간제 근로자로 재취업하여 그때부터 현재까지 운영직 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의 급여지급 기준 및 방식 등
피고는 임직원의 보수에 관하여 '정선군시설관리공단 보수규정'(이하 '보수규정'이라 한다)을 두고 있는데, 보수규정은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피고는 보수규정 등에 따라 일반직 및 기술직 근로자들에게는 호봉제로, 운영직근로자들에게는 일급제로 각 기본급을 산정하여 지급하였다. 여기에 더하여 피고는 보수규정 등에 따라 ① 일반직·기술직·운영직 근로자들 모두에게 정액급식비를, 그중 일정 위험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게 위험근무수당을 각 일정 금액으로 정하여 매월 지급하였고, ② 일반직 및 기술직에 대해서는 봉급액의 일정 비율로 계산한, 운영직에 대해서는 22일분 일급액의 일정 비율로 계산한 각 운영수당을 매월 지급하였으며, ③ 일반직·기술직 근로자들에게는 근무연수에 따른 일정 금액의 장기근속수당과 직급에 따른 일정 금액의 직급보조비 및 경영활동비를 매월 지급하였고, ④ 운영직 근로자들에게는 직급보조비를 매월 일정 금액으로 정하여 지급함과 더불어 상여수당을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지급하였다.
나아가 피고는 보수규정 등에 따라 운영직 근로자들에게 위와 같은 급여 및 수당에 더하여 가족수당 및 명절휴가비를 지급하고 있다.
원고들이 지급받은 급여 및 수당의 내용 등
원고들(다만, 원고 L의 경우 운영직 근로자로 근무한 2020. 12. 31.까지의 기간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위와 같은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피고로부터 별지 2 '개인별 법정수당 산정내역표' 기재와 같이 ① 기본급, 운영수당, 직급보조비 및 정액급식비(원고들 모두), ② 장기근속수당과 경영활동비(일반직인 원고 A과 기술직인 원고 B의 경우), ③ 상여수당(원고 A, B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로서 운영직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경우), 그리고 ④ 위험근무수당(안전수당, 원고 C 및 K의 경우)을 각 지급받았다. 아울러 피고는 한동안 운영직에 해당하는 원고들에게 기본일급을 토대로 주차수당(주휴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였다. 위 원고들의 주차일수(주휴일수)는 위 표 '주차일수'란 기재와 같다.
한편 피고는 2006. 9. 4.경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체로서, 원고 L가 운영직 근로자로 근무하는 동안 위 원고에게 실제 지급한 급여의 1/12에 상당하는 금액을 위 제도에 따라 위 원고를 위한 부담금으로 납입하였다.
이후 원고 L는 피고의 기간제 근로자로 재취업한 2021. 11. 14.부터 2022. 6월까지의 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① 별지 3 '원고 L의 기간제 기본급 산정내역 등' 표의 '원고 L의 기본급'란 기재와 같은 기본급 및 주휴수당과 ② 교통비 378,340원 및 ③ 명절휴가비 50,000원을 지급받았을 뿐, 운영직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상여수당과 가족수당 및 정액급식비 등은 지급받지 못하였다. 위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운영직 근로자였더라면 피고로부터 지급받았을 임금은, 기본급의 경우 위 표의 '공무직 기본급'란 기재와 같고, 상여수당의 경우 2,696,849원, 가족수당의 경우 302,667원, 정액급식비의 경우 1,059,333원, 명절휴가비의 경우 400,000원이다.
근태기록상 원고들의 근무내용과 피고의 가산수당 지급방식 등
피고의 근태기록은, 피고의 직원들이 출·퇴근 시 기계에 지문을 날인함으로써 입력·기록된다.
피고의 근태기록에 따르면, ① 원고들의 연장근무(유급휴일의 근무를 제외하고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시간은 별지 2 '개인별 법정수당 산정내역표'의 '연장근로' 중 '연장'란 기재와 같고, ② 원고들의 야간근무(22시부터 다음 날 6시까지의 근무)시간은 위 표의 '야간근로'란 기재와 같다. 아울러 원고들은 경우에 따라 무급휴일에 출근하여서까지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면서 그 무급휴일에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기도 하였는데, 이와 같이 ③ 1주 40시간을 초과하면서 동시에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무급휴일의 근무(이하 '8H초과근무'라 한다)시간은 피고의 근태기록에 따르면 위 표의 '연장근로' 중 '8H초과'란 기재와 같다. 그리고 ④ 원고들이 유급휴일에 출근하여 근무(이하 '휴일근무'라 한다)한 시간은 위 표의 '휴일근무' 중 '휴일'란 기재와 같고, 그중에서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이하 '8H초과휴일근무'라 한다)시간은 위 표의 '휴일근무' 중 '8H초과'란 기재와 같다.
원고들이 기존에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은 별지 2 '개인별 법정수당 산정내역표'의 각 '기지급'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 함),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이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의 산정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임금도 그것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 그리고 고정적인 임금이라 함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임금은 고정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조건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은 조건을 말하므로, 특정 경력을 구비하거나 일정 근속기간에 이를 것 등과 같이 위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이미 확정되어 있는 기왕의 사실관계를 조건으로 부가하고 있는 경우에는 고정성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3다60807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은 1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각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의 지급대상이 되는 휴일근로란 주휴일 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유급휴일로 정하여진 날의 근로를 말하는 것이므로, 무급휴일의 근로는 휴일근로수당의 지급대상이 아니고 단지 1주 40시간 등의 법정근무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시간외근로수당의 지급대상일 뿐이다(반대로 유급휴일의 근로는 휴일근로수당의 지급대상일 뿐 시간외근로수당의 지급대상은 아니다. 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1다11239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만, 1주 40시간을 초과한 무급휴일의 근로시간이 동시에 1일 8시간을 초과할 경우 그 중복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규정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율을 중복 적용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다275208, 2021다275215(병합) 판결과 그 원심판결인 서울고등법원 2021. 8. 13. 선고 (춘천)2020나1283, (춘천)2020나1290(병합) 판결 참조].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정한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근무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그 성질상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할 수당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15다44069 판결 등 참조).
퇴직급여제도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퇴직한 가입자에 대하여 가입기간 동안 매년 납입한 부담금이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부담금의 액수를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넘는 금액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가입자인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에는 사용자에게 직접 정당한 부담금액과 이미 납입된 부담금액의 차액 및 그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다207444 판결 등 참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은,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교대상 근로자로 선정된 근로자의 업무가 기간제 근로자의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명시된 업무 내용이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 수행하여 온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4두43288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 및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본다.
앞서 본 운영수당,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장기근속수당, 경영활동비, 상여수당 및 위험근무수당(안전수당)은 전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를 토대로 위 각 수당을 반영하여 원고들에 대해 새롭게 산정한 통상시급은 별지 2 '개인별 법정수당 산정내역표'의 '통상시급'란 기재와 같다(그 계산의 정확성 등에 대하여는 피고가 특별히 다투지 않고 있다).
나아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근태기록 입력 방식, 원고들이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 등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로서는 근태기록상 출근 입력을 위하여 근무 장소로 출근한 뒤 계속해서 근무 장소에 있다가 퇴근 입력을 하고서 비로소 근무 장소에서 이탈하였을 것으로 보여, 근태기록상의 출근시각과 퇴근 시각 사이에 근무 장소에 머무르면서 그 시간을 자유로이 이용하지 못하고 피고 측의 지휘·감독 하에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근태기록상 근무시간으로 입력된 시간대에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추인함이 타당하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추인을 뒤집기에 부족하고(피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근로를 제공한 것처럼 근태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실과 다르게 입력하였다거나, 1일 1시간 미만인 연장근무의 경우에 원고들이 그 연장근무시간 동안 피고의 지휘·감독으로부터 사실상 벗어나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달리 반증이 없다.
그리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시간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은 아래 계산방법에 따라 산정되어야 한다.
앞서 1)항에서 본 통상시급과 위 2)항 및 별지 2 '개인별 법정수당 산정내역표'에 따른 연장·야간·휴일근무시간, 8H초과근무시간 및 8H초과휴일근무시간을 위 3)항의 계산방법에 대입하여 원고들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을 각각 산정해보면 별지 2 '개인별 법정수당 산정내역표'의 각 '재산정'란 기재 각 해당금액과 같다(위 계산의 정확성 자체에 대하여는 피고가 특별히 다투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해당 금액과 앞서 본 각 기지급 금액 간의 차액인, 위표 각 '차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위 각 금액을 원고별로, 그리고 가산수당의 종류별로 합산한 금액이 별지 1 '청구금액 합계표'의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이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앞서 본 법리 등에 따라 주차수당(주휴수당)은 통상시급에 일일근무시간(8시간) 및 주차일수(주휴일수)를 곱하여 산정해야 한다(즉 주차수당 = 통상시급 × 8시간 × 주차일수). 그런데 피고가 운영직인 원고들에게 한동안 통상시급이 아닌 기본일급을 기준으로 주차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해당 원고들(원고 A, B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단 원고 L는 2020. 12. 31. 퇴직하기 이전)에 대하여 앞서 1)항에서 본 통상시급에 따라 재산정한 주차수당 액수에서 이미 지급된 주차수당을 공제한 금액(즉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주차수당 금액)이 별지 2 '개인별 법정수당 산정내역표'의 '주차수당'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위 각 해당 금액을 앞서 4)항에서 인정한 금액에 덧붙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L가 운영직 근로자로 근무하는 동안 별지 2 '개인별 법정수당 산정 내역표'의 '합계'란 중 2019. 8월부터 2020. 12월까지에 해당하는 부분에 기재된 각 해당 금액을 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함에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더 나아가 앞서 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위 각 금액의 1/12에 상당하는 액수를 부담금으로 납입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위 원고는 앞서 본 법리에 따라 피고를 상대로 직접 위 액수 상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바, 그 액수를 구체적으로 계산(단, 원 미만 버림)하면 별지 4 '원고 L 관련 추가부담금 산정내역'에서 보는 것과 같이 총 960,791원이다(별지 1 '청구금액 합계표'의 '퇴직급여 관련 추가 부담금'란 기재 금액이다).
아울러 원고 L는 2021. 11. 14.부터 2022. 6월까지 피고 소속 기간제 근로자로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인 운영직 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직 근로자가 지급받는 일부 수당들을 지급받지 못하거나(상여수당,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운영직 근로자보다 적게 지급받음(기본급, 명절휴가비)음으로써 운영직 근로자에 비해 차별적인 처우를 받았다. 그러므로 원고 L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라 위 기간 동안 운영직 근로자였더라면 지급받았을 각종 수당 등 급여를 피고로부터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그 금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해보면 ① 별지 3 '원고 L의 기간제 기본급 산정내역 등' 표의 '차액'란 기재 각 금액 합계 501,777원 상당의 기본급(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원고가 운영직이었더라면 지급받았을 기본급에서 위 원고가 기간제로서 실제 지급받은 기본급 및 주휴수당을 전부 공제한다), ② 상여수당 2,696,849원, ③ 가족수당 302,667원, ④ 정액급식비 680,993원(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원고가 운영직이었더라면 지급받았을 정액급식비 1,059,333원에서 위 원고가 기간제로서 지급받은 교통비 378,340원을 공제한다) 및 ⑤ 명절휴가비 350,000원(= 위 원고가 운영직이었더라면 지급받았을 금액 400,000원 - 실제 지급된 금액 50,000원)이다(위 ①부터 ⑤까지를 합한 금액이 별지 1 '청구금액 합계표'의 '근로형태에 따른 미지급 임금'란 기재 4,532,286원이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내지 퇴직급여분담금인 별지 1 '청구금액 합계표'의 '합계'란 기재 원고별 각 해당 돈과, 위 각 돈에 대하여 그 각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2. 9. 21.부터 이 사건 2023. 5. 15.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3. 5. 16.까지는 민법에서 정한(내지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에서 정한 지연손해금률의 범위 내에서 원고 L가 구하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내지는 원고 L가 구하는 바에 따른)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신유(재판장) 여동근 강명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