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293
판결선고
2024. 1. 19.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평창군 B에서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강원 평창군 C 소재 펜션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2021. 7. 10.경부터 2021. 8. 13.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8,1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43,05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및 진정이유서
체불금품내역서, 전화등사실확인내용, 사업자등록증명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43,0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해당 근로자의 수, 미지급 임금 액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의 근로기준법위반죄로 3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사업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시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