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C을 벌금 1,5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B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과 피고인 B에 대한 위 징역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피고인 B, 피고인 주식회사C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478
판결선고
2024. 5. 3.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C은 강원 강릉시 D에 소재지를 두고 건설업을 하는 사업주로, ‘㈜E’로부터 강원 평창군 F 일원에서 ‘G 도장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였다.
피고인 B은 위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위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근무한 사람으로, 소속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H’이라는 상호로 비계설치업을 하는 사람으로, 위 주식회사 C으로부터 위 공사 중 실내 비계 설치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한 개인 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B은 2021. 6. 3.경 피고인 A에게 위 공사현장에서 실내 비계 설치공사를 하도급하고 피고인 A은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I(남, 61세)에게 위 실내 비계 설치작업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 A은 사업주로서 ①높이 5미터 이상의 비계를 조립·해체하거나 변경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작업방법 및 근로자 배치를 결정하고 작업진행 상태, 안전대와 안전모 등의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등 유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고(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35조 제1항), ②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고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38조 제1항), ③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44조 제1항), ④ 높이 5미터 이상의 비계를 조립·해체하거나 변경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폭 2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할(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57조 제1항)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 및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 B은 도급인으로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할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 및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21. 6. 9.경 위 공사현장에서 ① 높이 12 ~ 17미터의 비계를 조립하는 작업을 하면서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작업방법 및 근로자 배치를 결정하고 작업 진행 상태를 감시하도록 하지 않은 채 작업 순서를 지키지 않은 상태로 작업하고, 안전대와 안전모 등의 착용 상황을 감시하도록 하지 않고, ② 약 13.7kg의 중량물인 강관파이프를 취급하는 작업을 하면서 해당 작업과 작업장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거나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③ 비계 설치 시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지 않고, ④ 높이 12 ~ 17미터의 비계를 조립하는 작업을 하면서 폭 2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지 않고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같은 날 08:17경 피해자가 비계설치 작업을 하다가 피해자가 잡고 있던 강관파이프가 그 무게에 의해 옆으로 쓰러지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부딪히고, 피해자의 안전모가 벗겨진 채로 높이 약 3.3미터 아래에 있는 바닥으로 추락하여 같은 날 09:32경 J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A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고인 B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관계수급인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B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21. 6. 11.경 위 공사현장에서 아래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난간대, 중간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난간대는 지름 2.7센티미터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로 설치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3조).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비계에 중간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30조).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비계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중량물을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취급하거나 운반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하도록 하여야 하며, 운전자는 그 신호에 따라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40조 제1항).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중량물인 강관파이프 취급 시의 신호방법을 정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강관을 사용하여 비계를 구성하는 경우 비계기둥의 간격은 띠장 방향으로는 1.85미터 이하, 장선방향으로는 1.5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60조).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강관을 사용하여 비계를 구성하면서 비계기둥의 간격을 띠장 방향으로 2미터, 장선방향으로 1.7미터로 설치하였다.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제1항 제1호)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운영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K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L, M, N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중대재해발생보고, 중대재해 발생보고(건설업), 수사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B 제출자료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재해조사의견서 첨부), 수사보고서(A 상대 근로계약 관계 등 확인), 수사보고서(B 상대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등 확인), 수사보고서(O회사 P 상대 진술 청취)
전면작업중지명령서,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표, 감독 등 결과보고서, 과태료 사건 조사보고서, 시정명령서,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CCTV 영상 USB 자료, 통장사본, 사망진단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변사사건 현장사진, 피해사진, 영상자료 CD, 재해조사의견서, 공사도급계약서, 공사내역서, 산업안전보건관리 조직도, 시설 개선 요청서, 입출금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제3항, 형법 제30조(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사망의 점), 형법 268조, 제30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피고인 B: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63조, 형법 제30조(도급인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관계수급인 근로자사망의 점), 형법 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 제3항 제1호(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2조, 제64조 제1항 제1호(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위반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C: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관계수급인 근로자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 제3항 제1호(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72조, 제64조 제1항 제1호(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위반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관계수급인 근로자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관계수급인 근로자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관계수급인 근로자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관계수급인 근로자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장기형의 합산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고,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주식회사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호(형이 가장 무거운 관계수급인 근로자사망의 점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장기형의 합산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B에 대하여)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B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B, 주식회사C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업무상과실과 안전조치의무 미이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해자의 유족도 이 사건으로 인하여 사랑하는 가족을 잃게 됨으로써 크나큰 정신적 손해를 입었을 것임이 명백한 바,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비난가능성 역시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비록 피해자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지만 조금 이나마 피해자 유족의 피해 회복을 위해 1,000만원을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고 동종전과 없는 점, 피해자 유족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이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사정들 역시 참작하여야 한다.
이상의 여러 사정들과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명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