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판결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4. 5. 3. 선고 2023고단478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C을 벌금 1,5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B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과 피고인 B에 대한 위 징역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피고인 B, 피고인 주식회사C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