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175
판결선고
2026. 5. 12.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세종시 B 공사의 타일공사 부분을 C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받아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 현장에서 2021. 3. 28.경부터 2021. 8. 28.경까지 타일공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1년 7월분 임금 2,645,000원, 2021년 8월분 임금 1,978,750원, 임금 합계 4,623,7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D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전화등 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수 차례에 걸쳐 동종전과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미지금 임금 액수,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처벌전력,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구성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