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116
판결선고
2025. 12. 23.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 상시 근로자 약 8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삼척시 B에 있는 단독주택 공사 현장 등 일대에서 2024. 10. 10.경부터 2024. 11. 23.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2024년 10월, 11월 임금 합계 3,41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무하다 퇴직한 총 9명의 근로자들의 임금 합계 28,286,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 D, E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C, F, G, D, H, I, J, E, K가 각 작성한 진정서
F 등 출력기록 수첩 및 통장 사본 등, D 통장 사본 등, J 출력일보 기록지, H 출력일보 기록지, I 출력일보 기록지, 출력일보 정리지(C 등 3명, E 등 2명), 출력공수정리표(D 등 9명)
J 출력일보 기록지, H 출력일보 기록지, I 출력일보 기록지, 범죄수사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 6개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1>[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들이 퇴직하였음에도 지급하여야 할 금품을 청산하지 않은 것이다.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할 수 없게 하는 것이어서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사회 내에서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성행을 교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진영현
별지
각주1) 금품청산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경우 여러 사람의 근로자에 대한 미지급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 등을 모두 합산하여 그 합산금액을 기준으로 유형과 권고영역을 정하는 방식으로 다수범죄를 처리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