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판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2. 10. 16. 선고 2010고정175 판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원주시 C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D영육아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7. 9. 23. 위 D영육아원에서 2009. 9. 8. 퇴직한 근로자 E에게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연장 및 야간근로 가산수당, 연월차수당, 퇴직금 등 합계 18,036,838원을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2009. 2. 19. 위 D영육아원에서 2009. 2. 4. 퇴직한 근로자 F에게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연장 및 야간근로 가산수당, 연·월차수당, 퇴직금 등 합계 31,751,469원을 위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2009. 2. 25. 위 D영육아원에서 2009. 2. 10. 퇴직한 근로자 G에게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연장 및 야간근로 가산수당, 연·월차수당, 퇴직금 등 합계 16,947,555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판단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2101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492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들인 F 등은 D영육아원과 사이에 그 근무기간 동안 구두로 또는 '포괄임금근로계약서'라는 명칭을 가진 서면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왔는바, 각 근로계약 체결 당시 임금은 '보건복지부 생활시설 종사자 보수규정'에 의하여(보조금 + 수당을 총액으로 정함) 지급받기로 한 점, ② 한편, D영육아원 소속 직원들의 임금에 관하여, 2005. 8. 12.자로 시행된 D영육아원의 취업규칙은 '임금은 기본금과 제수당으로 구분하고 보건복지부 생활시설 직원의 보수의 지급기준에 의하여 월급제로 한다(제39조 제1항)', '직원이 시간외 근로에 임할 경우 보건복지부 생활시설 직원 보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제41조)'고 규정하고 있으며, 2008. 9. 17.자로 시행된 D영육아원의 취업규칙은 '시설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직원에 대하여 법정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다(제71조)', '직원의 임금은 월급제로 하여 별도 임금규정에 정할 수 있다(제72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D영육아원은 비영리법인으로서 원주시로부터 지급되는 보조금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F 등을 비롯한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여 왔고, 이와 관련하여 원주시는 매년 보건복지부로부터 하달되는 지침인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기준' 및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기초로 보조금을 산정하여 D영육아원에 지급하여 왔는데 F 등에 관하여는 위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임금을 산정하되 다만 시간외 근무수당은 일률적으로 2006년에는 월 30시간, 2007년부터 2009년까지는 월 40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하였으며, 이에 D영육아원은 F 등에게 원주시로부터 F 등의 임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보조금을 그대로 지급하여, F 등의 실제 시간외 근무시간의 다과에 관계없이 매월 일정액의 월급을 지급하여 온 점, ④ F 등은 근무기간 동안 D영육아원으로부터 위와 같이 보건복지부 지침을 토대로 산정된 일정한 금액을 매월 월급여로 지급받아 왔으며, 그 동안 위 월급여 이외에 별도로 시간외 근무수당이나 연·월차수당 등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한 적은 없는 점, ⑤ F 등은 근무기간 동안 기본급 외에 각종 명목의 수당을 합하여 노동부 고시 최저임금의 2배 이상에 상당하는 급여를 지급받은 점, ⑥ F 등은 D영육아원을 상대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시간외 근무수당과 연·월차수당 및 미지급된 위 수당을 근거로 계산된 일부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임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9가단13018)은 2010. 10. 5. 'F 등이 포괄임금제에 따라 지급받은 급여에 위 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F 등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항소심 법원(춘천지방법원 2010나4107)도 2011. 9. 30. 같은 이유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상고심(대법원 2011다93858)은 이와 달리 2012. 3. 29. 'F 등과 D영육아원 사이에 포괄임금제의 성립을 위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앞서 본 바와 같은 D영육아원의 임금지급방식이 포괄임금제의 성립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법률에 문외한인 피고인으로서는 시간외 근무수당, 연·월차수당 등에 대하여 이를 모두 지급하였다는 점 또는 이중지급의 부담이 있다는 점 등을 들어 그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사후적으로 민사상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금품청산의무 불이행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다[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포괄임금제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합의가 없었고 포괄임금제를 시행하지도 않았다고 진술한 적이 있기는 하나, 포괄임금제를 명시적으로 시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포괄임금제에 관한 묵시적 합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므로(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다6652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으로서는 F 등의 퇴직 당시 명시적인 포괄임금약정이 없었다는 점을 인식하고서도 F 등에 대한 그 동안의 임금지급방식이 포괄임금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각종 수당에 대한 지급을 거절할 수도 있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민사소송의 제1, 2심 모두 포괄임금제의 성립을 인정하였던 상황에서, 위와 같은 일부 진술만으로 피고인에게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구태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