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무죄.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결
사건
2012고단996
판결선고
2013. 6. 25.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C에 있는 D회사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 2.경 경북 영양군 E에 있는 'F공사현장'에서 2012. 7. 10.경부터 2012. 10. 18.경까지 용접공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G의 2012년 9월 임금 3,325,000원, 동년 10월 임금 1,650,000원 등 임금 합계 4,97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인 2012. 10. 19.경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7. 23. 상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사무실에서 '강원도 양양군 K에 있는 축사 신축현장에 사용할 에이치빔 등 자재를 현장에 납품해 주면 2011. 8. 10.까지 선금 2,000만 원을 지불하고 잔금을 같은 해 8. 31. 까지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기존에 진행하였던 건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채무를 포함하여 2억 원의 채무가 있던 상황에서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기존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는바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자재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27. 4,561만 7,212원 상당의 에이치빔 40톤 329킬로그램을, 같은 해 8. 12. 554만 7,760원 상당의 환봉을 각각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자재를 납품받은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등 참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6559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거래물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편취할 범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납품 후 경제사정 등의 변화로 납품대금을 일시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265 판결 등 참조).
우선 피고인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자재를 납품받을 당시 피고인에게는 2억 원의 채무가 있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자재를 납품받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가기도 한다.
그런데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L의 법정진술 및 민사판결문(검사 증거목록 순번 2번)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0. 11.경부터 2011. 8. 12.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약 2억 6,500만 원 상당의 자재를 납품받고, 2010. 12.경부터 2011. 8. 31.경까지 피해자에게 그 중 2억 3,000만 원 상당의 자재대금(총 자재대금의 약 86.7%)을 지급한 사실, 그런데 그 후 피고인은 공기(工期) 연장으로 인한 공사 현장에서의 다소 예기치 못한 적자 등을 이유로 나머지 자재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피고인의 채무 상황에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더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자재를 납품받을 당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즉 피고인에게 적어도 형사상 사기죄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유동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