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결
사건
2012고단999
판결선고
2013. 7. 17.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0.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D빌딩 4층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실질적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2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8. 4. 1. ~ 2011. 6. 30.까지 원주시 F에 있는 주식회사 E 원주사업소에서 근무한 G의 법정수당 10,025,527원, 퇴직금 448,134원 합계 10,473,66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4명의 근로자에게 합계 100,573,835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결문, 연봉근로계약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집행유예 전과 판결 문 첨부), 부산지법 2010고단4885, 2011노1353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미지급액 중 일부를 공 탁한 점, 최근 10년간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 작)
판사 김은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