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50-1,2013
판결선고
2014. 2. 5.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서 B로부터 원주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다목적실 신축공사를 하도급 받아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한 사용주이다.
『2013고단50』
피고인은 2012. 8. 1.부터 2012. 10. 10.까지 D초등학교 다목적실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한 E의 임금 5,85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4명에 대한 임금 합계 53,445,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299』
피고인은 2012. 8. 10.부터 2012. 8. 11.까지 D초등학교 다목적실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한 F의 임금 28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명에 대한 임금 합계 16,69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0』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G,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공사도급약정서, 각 노무비지급명세서
『2013고단299』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등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판사 김은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