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판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 5. 29. 선고 2013고정130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원주시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정보통신 관련 건설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3. 10.경부터 2012. 3. 31. 경까지 현장시공 업무를 하며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2012. 1월, 2월, 3월 임금 1,872,460원 도합 5,617,38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5. 28.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은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