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112
판결선고
2015. 1. 27.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B에서 TV 모니터 제조업체인 C(주)를 상시근로자 15명 이상을 사용하여 운영하였던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5. 1. 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위 C(주)에서 근로한 D에 대한 2012. 9. 임금 1,820,000원, 2012. 10. 임금 1,570,000원, 2012. 11.
1,570,000원 및 2012. 12. 임금 1,570,000원 등 총 6,530,000원에 해당하는 근로관계로 인한 금품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등 근로자 16명에 대한 2012. 9.경부터 2012. 12.경 사이의 임금 합계 119,430,000원에 해당하는 근로관계로 인한 금품을 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5. 1.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위 C(주)에서 근로한 D에 대한 퇴직금 1,731,87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등 근로자 9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7,103,118원을 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체불임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규모,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함.
판사 유동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