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378
판결선고
2014. 8. 1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4. 5. 14.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강원 횡성군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1명을 고용하여 버섯재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19. 경부터 2014. 1. 19.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등 지급사유가 발생한 금품 2,906,69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5명의 임금 등 금품 합계 31,100,49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G, H,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E 등 6명(E, F, O, P, Q, R)의 진정서
직원급여대장 사본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제37조 후단 경합 판결문 첨부) 및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유동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