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이 법원 2014고단46호의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 8월에, 이 법원 2014고단140, 225, 570, 634호의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 1년 4월에 각 처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46,2014
판결선고
2014. 9. 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5. 2.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춘천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 중 2004. 2. 28. 가석방되어 2004. 5. 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08. 7. 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09. 1.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09. 6.경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단46』
피고인은 2007. 3.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강원 횡성군 매지리에 톱밥 공장을 세우려고 하는데 허가 신청까지 다 해놓았으니 사업자금으로 4,000만원을 빌려 달라, 톱밥 공장을 운영하여 얻는 이익으로 이전에 주유소 인허가 비용으로 받은 247,284,000원과 위 4,000만원을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며 톱밥 공장을 세울 수 있는 토지, 자금 등을 전혀 마련하지 못하였고 횡성군청에 관련 허가 신청을 한 사실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2,000만원, 2007. 3. 29.경 500만원, 2007. 4. 4.경 1,300만원, 2007. 4. 30.경 200만원 등 합계 4,000만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07. 4.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제천에서 공사한 주유소를 사서 되팔면 약 3억원 정도의 이익을 볼 수 있다. 2,200만원을 주면 당신 어머니 명의로 위 주유소 명의를 이전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위 주유소 명의를 피해자 어머니 명의로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유소 인수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2,2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140』
피고인은 2009. 7. 20.경 강원 횡성군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강원도 E에서 톱밥공장 사업을 하면 수익이 날 수 있다. 그 수익금으로 당신에 대한 기존채무 1억 2,840만원을 변제할 테니 2,500만원만 투자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3억원 상당의 채무가 누적되어 있었으며 2009. 6. 26. 교도소에서 출소하여 자금을 마련할 여유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여 톱밥공장 부지에 대한 매매계약 계약보증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었고, 톱밥공장을 운영해본 경험도 없어 톱밥공장을 통해 수익을 낼 수 있을 지 여부가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아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유흥비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톱밥공장의 수익을 내거나 그 수익금으로 기존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29.경 톱밥공장 투자비 명목으로 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 11.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합계 70,309,62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225』
피고인은 개인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원주시 F에 있는 상가 신축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30.경부터 2013. 9. 27.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일용직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3,685,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17명에 대한 임금 합계 21,90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570』
피고인은 개인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원주시 H에 있는 상가 신축공사를 시공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1.경부터 2013. 10. 1.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일용직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1,28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3,02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634』
피고인은 2013. 10. 25.경 강릉 J에 있는 빌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피해자 K에게 L와 체결한 빌라 신축공사 도급계약서를 보여주며 '930평 정도의 콘도형 빌라건물을 신축하려고 한다. 건축허가는 났는데, 빌라를 기존 18세대에서 24세대로 설계변경을 해야 하니 설계변경비 명목으로 2,000만원을 주면 토목 및 골조공사를 당신에게 주겠다. 건축허가를 받은 상태이니 내일이라도 당장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공사는 산지전용허가만을 받았을 뿐 건축허가를 받은 상태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제천시 M 공사현장에 미수금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는 실제 회수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태였으며, 그 외 재산이나 별다른 수입이 없어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설계도면 작성 의뢰비용 7,500만원 상당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지급받아 이를 피고인 가족의 채무 변제에 사용하거나 원주시 단계동 및 충북 옥천에 있는 다른 공사현장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토목 및 골조공사를 도급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29. 1,000만원, 2013. 11. 1. 1,000만원 등 합계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사 전체를 32억 5,000만원에 도급줄테니 1,500만원을 더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500만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사 전체를 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7. 1,5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3. 11. 중순경 피해자로부터 왜 공사가 지연되는지에 대해 질문을 받자 '공사과정에서 생기는 흙을 내다버릴 수 있는 사토장이 없어서 그러니 700만원을 더 주면 사토장을 구해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도급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다른 공사현장의 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20.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6호의 범죄사실]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약정서 사본, 각 이행각서 사본, 사업계획서 사본
[2014고단140, 225, 570, 634호의 각 범죄사실]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N, O, P, G,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및 판결문 사본 5부, 개인별수감현황 1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의 미합의, 피해의 총 규모,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유동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