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판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 9. 2. 선고 2014고단570 판결

2014

주문

피고인을 이 법원 2014고단46호의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 8월에, 이 법원 2014고단140, 225, 570, 634호의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 1년 4월에 각 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