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 중 피해자 D,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부분을 각 기각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 부분은 무죄.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773,2014
판결선고
2015. 6. 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773]
피고인은 2010. 3. 중순경 원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H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유람선 사업을 하는데, 돈을 투자하면 회사 지분을 주고 고율의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 10. 1.경 매수한 648톤급 선박 I(매수대금 22억원)의 매수·수리 비용을 비롯한 위 회사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게 약 8억 5,000만 원, 피고인의 장인 J에게 약 8억 원, 지인 K에게 약 9,500만 원, 위 I의 전 소유자 L에게 약 3억 2,500만 원 등 약 20억 7,000만 원에 달하는 채무가 있었던 반면, 피고인이 보유한 위 I는 위 수산업협동조합 및 L의 근저당권 2건(채권최고액 합계 16억 3,500만 원)이 설정되어 있어 별다른 가치가 없었고 2010. 2. 22.경 회사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보유하던 나머지 32톤급 선박 M까지 처분해버려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위 회사는 직원들에 대한 미지급 급여가 약 3,000만 원에 달하고 영업부진으로 적자가 계속 누적되는 상황으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고율의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유람선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2010. 3. 중순경 현금 1,000만 원, 2010. 3. 17.경 현금 1,000만 원, 2010. 3. 21.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878]
피고인은 2008. 8.경 원주시 N 소재 O저수지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P'에서 피해자 Q에게 "강릉에서 신규 유람선 허가를 받아 유람선을 매수하는데 급히 비용이 필요하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08. 12.경 당신이 수상스키장을 양수할 수 있게 하면서 그 계약금으로 처리하고, 만약 당신이 양수하지 않게 되면 이를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던 반면 채권자들에게 1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2006. 6. 6.경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2010. 6.경까지 농업기반시설인 위 O저수지를 임차'한 R와 'O저수지에서 구역을 나눠 피고인은 P를, R는 낚시터를 운영하되, 각자 사업을 양도할 때에는 협의하에 양도한다'라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R와 P의 운영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기로 전혀 협의한 바 없었고, 2010. 6.경 이후 임차기간 연장 여부도 불확실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P 양도 계약금으로 충당하거나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8. 8. 28. 피고인이 사용하는 S 명의 새마을금고 불상의 계좌로 2,000만 원, 2008. 9. 5. 피고인 명의 농협 불상의 계좌로 3,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1100]
피고인은 강릉시 T에 있는 H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해운관광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 20.경부터 2011. 7. 1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U의 임금 3,000,00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1,963,999원 및 근로자 V의 퇴직금 1,794,48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1101]
피고인은 2009. 10. 1.경 매수한 648톤급 선박 I의 매수·수리비용을 비롯한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게 약 8억 5,000만 원, 피고인의 장인 J에게 약 8억 원, 지인 K에게 약 9,500만 원, 위 I의 전 소유자 L에게 약 3억 2,500만 원 등 약 20억 7,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반면, 피고인이 보유한 위 I는 이에 설정된 수산업협동조합 및 L의 근저당권 2건(채권최고액 합계 16억 3,500만 원)으로 인해 별다른 가치가 없었고, 2010. 2. 22.경 회사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보유하던 나머지 32톤급 선박 M까지 처분해버려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위 회사의 직원들에 대한 미지급 급여가 약 3,000만 원에 달하고 영업부진으로 유류대를 비롯한 사업유지 비용이 승객들의 탑승료 등 수입을 초과하여 회사의 적자가 계속 누적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0. 7.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W의 소개로 찾아온 피해자 X에게 "내가 운영하는 유람선 사업이 하루에 매출이 500만 원 이상이 나는 등 영업이 잘되고 운항권까지 합하면 50억 원 이상의 가치가 있다. W이 유람선 I 1~3층의 나이트클럽, 레스토랑 등을 임차하려고 하는데, 당신이 그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을 내주면, 거기에 내 돈을 합해 2010. 9. 30.까지 선순위인 L 명의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4억 원)을 말소하고 당신에게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의자는 위와 같이 거액의 채무가 있었던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영업부진으로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I 1~3층을 임차하기로 한 W이 그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밀린 직원급여, 유류대 등을 지급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대로 L 명의의 선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14.경 선박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액면금 2억 원의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773]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0고단737 판결문, 춘천지검 원주지청 2013형제7337호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판결문
I 선박 등기부등본 사본, Y 선박 등기부등본 사본
[2014고단878]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진술 기재
통장내역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수상레저사업등록증, 유선사업면허증
수사보고(한국농어촌공사 원주지사 전화통화), 수사보고(R와 전화통화)
[2014고단1100]
피고인의 법정 진술
V,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U, Z, V의 각 사실확인서
은행거래내역,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체불금품확인원,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2014고단1101]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W, AA의 법정 진술
X, AB, AC, A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선박등기부 사본
선박임대차 계약서, 선박 내 영업점에 대한 전대합의약정서, 선박근저당권 설정계약서,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 해지 서약서, 약정서, 지불각서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 및 수표사본 첨부), 입출금내역서(우리은행 AE), 자기앞수표 사본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배상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많은 부채를 안고 있어 정상적인 유람선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고, 회사의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규모가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사기죄의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중 2014고단1101 사건 부분의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약 20억 7,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보유한 I는 기존의 근저당권 2건(채권최고액 합계 16억 3,500만 원)으로 인해 별다른 가치가 없었으며, 그 외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 회사의 직원들에 대한 미지급 급여가 약 3,000만 원에 달하고 영업부진으로 사업유지 비용이 승객들의 탑승료 등 수입을 초과하여 회사의 적자가 계속 누적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1. 4. 중순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운영하는 유람선사업이 한달에 1~2억 원의 매출이 발생하는 등 영업이 아주 잘되던 사업인데, 일시적으로 유람선에 설치할 영업시설 자금이 부족하다. 내부 인테리어 등 영업시설을 갖추면 매년 이익금만 10~20억 원 정도가 남는 사업이다. 2억 원을 투자하면 이를 유람선영업시설 설치 용도로 사용할 것이고, 회사 지분 및 매달 이익금의 15%와 대표이사직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의자는 위와 같이 거액의 채무가 있었던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영업부진으로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유람선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유람선 영업시설 설치 용도로 사용하고 약속한 이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유람선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2011. 4. 20.경 위 회사 명의 농협중앙회계좌(AF)로 1억 원을, 같은 달 29.경 피고인 명의 신협중앙회 계좌(AG)로 80,365,339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현금 9,634,661원을 교부받았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C에게 그의 투자금을 유람선의 영업시설 설치 용도로만 사용하기로 약속한 다음 이를 다른 곳에 사용함으로써 C을 기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C은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지급하기 전에 이 사건 회사가 이미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직원들의 급여 지급과 공과금 납부 등을 하지 못하여 I의 영업이 중단되어 있다는 사정을 피고인으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다.
AB은 I의 영업을 재개하기 위하여 내부를 도배하는 것 외에는 특별히 인테리어가 필요하지 아니하였고, 직원들의 밀린 급여와 유류대금, 선박 운영비 등을 정리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C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직원들에 대한 급여와 유류대금, 배 수리비 등을 지급하였고, 이를 통해 I의 영업을 재개하였다.
C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합의계약서(기록 1권 37쪽, 이하 'A 계약서'라고 한다)에는 C의 투자금을 유람선 내부시설 및 집기류 구입자금으로 사용하기로 하는 약정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에 대해 피고인은 위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C은 이 법정에서 위 계약서를 C과 피고인 사이의 다른 합의계약서(기록 2권 21쪽, 이하 'B 계약서'라고 한다)와 함께 2011. 4. 18.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위 A 계약서에 날인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도장은 회사 사무실에 비치된 막도장으로서 C을 포함한 회사 직원들이 업무상 사용하던 것이었는데 반해(증인 D의 증언 참조), B 계약서에 날인된 피고인의 도장은 인감도장이었다. 그리고 같은 날 같은 기회에 작성한 두 서면에 서로 다른 도장을 날인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A 계약서를 피고인이 작성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위 계약서가 피고인이 C의 투자금을 유람선 내부시설 및 집기류 구입자금으로 사용하기로 하는 약정의 존재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없다.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해운관광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9. 1.부터 2011. 9.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3,266,666원과 퇴직금 1,407,080원을, 2011. 8. 6.부터 2011. 9. 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800,000원을 각 당사자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임성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