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판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 6. 9. 선고 2014고단878 판결

2014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 중 피해자 D,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부분을 각 기각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 부분은 무죄.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