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B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C 소재 보강토 설치공사를 도급받아 근로자를 사용하여 위 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6. 6.경부터 2012. 10. 21.경까지 위 보강토 설치공사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D의 임금 756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에 대한 임금 합계 4,672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1. 24. E, F, G, H, I이, 2014. 2. 12. J,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은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