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액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결
사건
2014고정689
판결선고
2015. 6. 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원주시 D 5필지 소재 E공단 조성공사 현장 등에서 2010. 11. 1.부터 2013. 3.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3. 2. 임금 2,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3,883,870원과 퇴직금 합계 15,882,18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G, F이 2013. 1.초부터는 H의 토지에서 근무하면서 피고인의 회사에는 출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들에게 2013. 1. 내지 3.분의 임금 및 이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H는 이 법정에서 G, F이 피고인의 회사인 C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자신의 토지 인허가 업무를 함께 봐주었다고 진술하였고, 위 회사의 직원인 I, J은 모두 근로감독관 K과의 전화통화에서 G, F이 2013. 3.말경까지 피고인의 회사에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들 증거에 의하면 G, F이 2013. 1.초부터 2013. 3. 말경까지 피고인의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근로감독관 K의 각 수사보고
체불금품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급여입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임성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