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학교법인 B은 원고에게
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16.부터 2016. 10.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비율로 계산한 돈을
180,695원을
각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 학교법인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학교법인 B 사이에 생긴 부분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학교법인 B이 부담하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의 나.항 및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2015. 3. 30. 피고 학교법인 B(이하 '피고 법인'이라고만 한다)이 설치·경영하는 I대학교 임상병리학과 조교수로 임용되었다.
피고 C은 피고 법인의 교학처장이고, 피고 D는 피고 법인의 기획실장이며, 피고 E, F, G는 각 I대학교 교수로서 모두 피고 법인 교원인사위원회의 인사위원이다. 피고 H은 I대학교 임상병리학과의 학과장이다.
2015. 5. 19.자 직위해제 처분 및 이후의 경과
피고 법인은 2015. 5. 19.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교원으로서 근무 태도가 심히불성실하다는 사유로 2015. 5. 19.부터 2015. 8. 16.까지 원고의 직위를 해제하는 처분(이하 '1차 직위해제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에 1차 직위해제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위원회는 2015. 7. 8. '피고 법인이 처분사유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설명하지 아니한 절차상 하자가 있고, 부임한지 얼마 되지 아니한 원고가 학과가 정한 교과운영 방침에 대해 다른 의견을 표출하였더라도, 이는 학교의 학사운영방침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표현한 것이므로, 원고가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하다는 처분사유도 존재하지 아니하며, 원고를 해당직위에서 직무수행을 계속함을 중단시킬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다'는 이유로 1차 직위해제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2015. 7. 16.자 직위해제처분 및 이후의 경과
I대학교 총장은 2015. 7. 14. 피고 법인에 원고에 대한 징계 의결을 제청하였고, 같은 날 원고에게 '재학생들에 대한 학사일정 업무방해 및 수업지도와 강의 진행 혼란야기를 통해 학생들에 대한 학습권 침해하였고, 비교육적인 언사로 학생들에게 극도의 불안감과 분열을 조장함으로써 친절·공정의무 및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학교 및 학과에 대한 비하 발언과 학과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 분장된 업무(야간자율학습 관리 감독 및 학과프로그램인 멘토-멘티프로그램 진행 등)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행위 등 소속 학과 학생 대상 진상조사결과 명확히 확인되었기에 전임교원으로서의 성실의무와 복종의무를 위반하였다'는 내용의 징계의결 요구 사유 설명서(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고 한다)를 송부하였다.
피고 법인은 2015. 7. 16. 원고에 대하여 징계의결이 요구되었음을 이유로 2015. 7. 16.부터 2015. 10. 13.까지 원고의 직위를 해제하는 처분(이하 '2차 직위해제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5. 7. 29. 위원회에 2차 직위해제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위원회는 2015. 10. 28. '2차 직위해제 처분 당시 피고 법인이 원고에 대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절차적 이유로 2차 직위해제처분을 취소하였다.
2015. 10. 7.자 직위해제처분 및 이후의 경과
피고 법인은 2015. 8. 17. 원고에 대하여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
피고 법인은 2015. 10. 7. 원고에 대하여, 징계의결의 기한을 30일 연장한다는 이유로 2015. 10. 14.부터 2015. 11. 14.까지 원고의 직위해제기간을 연장하는 처분(이하 '3차 직위해제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피고 법인의 교원징계위원회는 2015. 11. 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징계사유를 이유로 정직 2월의 징계의결을 하였고, 피고 법인은 2015. 11. 7. 원고에게 정직 2월의 처분을 하였다.
위원회는 2015. 12. 23. '피고 법인이 징계의 이유로 제출한 학생들의 탄원서와 민원내용에 대한 진상조사에서 밝혀진 설문내용을 살펴보면, 원고에 관한 응답 학생들의 부정적인 의견은 일부 학생들의 주관적인 의견일 뿐 상당수 학생들이 원고의 발언에 공감을 표한 점, 설문조사 대상 선정에 있어 원고의 강의를 수강한 1학년 학생들이 제외되어 답변 내용의 타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이는 점, 설문에 참가한 학생의 의견 가운데 본인의 직접적인 진술이 아닌 소문을 근거로 작성된 내용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재학생들에 대한 학사일정 업무방해 및 수업권을 침해하였다는 징계사유는 인정되기 어렵고, 가사 원고가 학교와 학과에 대하여 비판적인 발언을 하였더라도 이는 원고가 학교의 학사운영방침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3차 직위해제처분과 정직 2월의 처분을 모두 취소하였다.
그 밖의 사정
원고는 2015. 11. 9. 사직서를 제출하여 2015. 11. 20.자로 퇴직처리 되었다.
피고 법인은 2016. 3. 10.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직위해제기간 동안 미지급된 급여 3,406,39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청구원인
이 사건 각 직위해제처분과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법인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도 교원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원고에 대한 중징계를 결의하는 방법으로 피고 법인의 불법행위에 가담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5. 11. 20. 피고 법인에서 퇴직하였다. 그러나 피고 법인은 2016. 3. 10. 원고에게 미지급된 급여 3,406,390원만을 지급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 법인은 원고에게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미지급 급여에 대한 연 20%의 지연이자인 180,69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사립학교 교원에 대하여 파면 또는 해임의 징계를 할 경우 사립학교법이 정한 바에 따라 교원의 임면권자가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고 교원징계위원회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징계의결을 한 다음 그 통고를 받은 임면권자가 그 의결내용에 따른 징계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사립학교법 제61조 내지 제66조 참조), 그러한 징계처분을 할 만한사유가 없는데도 오로지 교원을 학교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명목상의 징계사유를 내세우거나 만들어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하여 파면 또는 해임한 경우나, 그 징계의 이유로 된 어느 사실이 사립학교법의 규정 등에 비추어 파면이나 해임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그러한 징계에 나아간 경우와 같이, 징계권의 행사가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징계는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서 그 효력이 부정됨에 그치지 아니하고,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그 교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다44901 판결 참조).
정신적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본 기초사실과 갑 제22호증, 갑 제23호증의 1 내지 9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에 대한 각 직위해제처분과 정직 처분은 동일한 이 사건 징계사유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인바 위원회는 이미 1차 직위해제처분 취소 결정 시 원고의 이 사건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설령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중징계 사안이 아니라는 취지의 판단을 하였던 점, ② 비록 피고 법인 입장에서 위원회가 1차 직위해제처분에 대한 취소 결정에서 제시한 이유와 다른 법률적 견해를 가지는 것 자체가 반드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 법인은 위 결정의 취지나 내용 등을 면밀히 분석하는 등으로 피고 법인 자신의 판단이 관련 법리에 비추어 합리적 타당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및 더 나아가 원고에 대한 피고 법인의 징계양정이 적절한지 여부 등을 보다 더 신중하게 따져보지 않은 채 사실상 동일한 이유로 각 2차 직위해제처분, 3차 직위해제처분 및 정직 처분에 나아간 점, ③ 2차 직위해제처분은 위원회의 1차 직위해제처분이 내려진 뒤 피고가 해당 결정에 따라 1차 직위해제처분을 취소하기도 전에 그마저도 위법한 절차에 기하여 이루어진 점, ④ 결국 3차 직위해제처분과 정직 2월의 처분도 1차 직위해제처분과 동일한 이유로 최종적으로 취소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법인으로서는 일련의 결정을 함에 있어서 원고에 대한 징계 양정 및 징계 절차에 관하여 합리적 조언을 받을 수 있었을 것임에도 자신에게 요구되는 최소한의 합리적 주의를 결여한 채 원고에 대한 2, 3차 직 위해제처분 및 정직 처분에 나아갔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2, 3차 직위해제처분과 정직 2월의 처분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것으로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 법인은 위 각 위법한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청구를 하고 있으나, 피고 C, D, E, F은 피고 법인의 기관인 교원인사위원회의 구성원으로 행위한 것에 불과한 점, 피고 H은 교원인사위원회의 구성원도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위 나머지 피고들이 피고 법인과 독립하여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위자료의 액수
2, 3차 직위해제처분의 경위, 원고가 위 각 처분과 관련된 쟁송절차에서 겪었을 고 통, 원고가 2015. 3. 30. 피고 법인의 조교수로 임용되어 실제 강의한 지 채 2달이 되지 못한 시점부터 이 사건 각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제대로 된 강의를 하지 못한 채 연구실에도 출입할 수 없었던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8,000,000원으로 정한다.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 법인은 원고에게 위자료 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10. 16.부터 피고 법인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6. 10. 4.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미지급 지연손해금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법인은 원고에게 미지급된 급여 3,406,390원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처리된 지 14일 이후인 2015. 12. 5.부터 2016. 3. 10.까지 근로기준법 제 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180,695원{(= 3,406,390원 × 0.2 × 27/365) + (3,406,390원 × 0.2 × 70/366)}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 법인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법인에 대한 나머지 청구,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설정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