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에게, 피고(선정당사자) B은 195,000,000원, 선정자 C은 피고(선정당사자) B과 공동하여 17,152,39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7. 8.부터 2015. 12.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B, 선정자 C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 1/2은 피고(선정당사자) B, 선정자 C이 각 부담 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주식회사 D은 2000년경 임대주택으로 원주시 E에 있는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건설한 후 2005년경 이를 분양전환하였는데, 이후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하자 사업주체로서 이 사건 아파트를 직접 관리하던 중, 2008. 2. 1.경서일개발 주식회사(이하 '서일개발'이라 한다)에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시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위탁하였다.
F, G는 각 2008. 2. 1., H은 2008. 2. 7. 서일개발과 각 근로계약을 체결한 다음 F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 G는 경리주임, H은 관리과장으로 각 근무하였는데, 그 근로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 F, G, H을 통틀어 '근로자들'이라 한다).
근로계약기간
동 계약의 기간은 2008년 2월 1일(다만, H의 경우 2008년 2월 11일) ~ 관리업무 인 계인수 시까지
위 ①항의 계약기간 만료일이 도래하거나 만료일 이전이라도 "을"(근로자들)이 근무하 는 근무현장의 위수탁 또는 도급계약이 해지되거나 종료될 경우 이날을 계약기간 종료 일로 하며, "갑"(서일개발)은 "을"에게 사전통보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처리할 수 있다.
"갑"과 "을"은 계약만료 1개월 전에 재계약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단, 본 근로계약 만료 전후 1개월 이내에 갱신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 해지된다.
임금
월급 : F 3,062,500원, G 1,387,500원, H 2,255,000원
기타 근로조건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후 이 사건 아파트의 동별 대표자들로 이루어진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인 원고가 2009. 4. 15. 구성되었고, I가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원고는 2009. 4. 23. 이 사건 아파트를 같은 해 6. 1.부터 자치관리하기로 결의하였고, 이후 서일개발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인계받으면서 서일개발에 소속되어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 등 직원들을 계속 근무케 하였는데, I는 원고의 대표로서 2009. 5. 30. '그동안 서일개발에서 위탁관리 해오던 이 사건 아파트가 6월 1일자로 자치관리로 변경됨에 따라 관리직원들의 근로조건과 업무의 연계성을 동일한 조건으로 고용승계하는 것에 관하여 직원들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동의서에 근로자들 등의 서명을 받았다.
원고의 감사직을 수행하고 있던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는 2010. 4.경 '관리소 직원의 기본급여를 동결하고, 수당을 삭감하며, 근로일수를 증편한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위 사항에 대한 의결을 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는 직원은 근무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해고통보한다'라는 등의 안건을 제의하여 원고의 임시입주자대표회의에서 2010. 4. 7. 이에 대한 의결을 하였고, 이에 F는 2010. 4. 9. 위 의결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재심의를 요청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10. 5. 18. 원고의 회장으로 선출되었고, 2010. 6. 12. 개최된 원고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2010. 4. 7.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된 사항 중 직원 임금삭감 건은 직원들과 협의하지 못한 관계로 원천무효로 한다. 관리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는 직원은 근로계약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한다는 의결에 대해 재논의한 결과 근로기준법과 관련하여 부당행위의 쟁점이 있다'는 등 내용의 의결을 하였다.
원고는 2010. 6. 9. '자치관리 방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직원들에 대한 관리, 감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업무 집행에 일일이 관여하여야 하는 단점이 있는 반면, 위탁관리 방식의 경우 위탁관리업체가 회계사고 등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등의 장점이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를 자치관리방식에서 위탁관리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결의한 후 전체 460세대 중 307세대의 동의를 얻어 같은 달 21. 그와 같은 변경하기로 최종 결의하였는데, 당시 근로자들 등 관리사무소 직원의 고용 승계 여부에 관하여는 아무런 결의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후 피고는 원고의 회장으로서 2010. 7. 2.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 근무하였던 근로자들 등에게 위와 같이 관리형태가 변경되어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2010. 8. 1.자로 근로계약이 만료된다는 통보를 하고 같은 달 15. 태성주택관리 주식회사(이하 '태성주택관리'라 한다)를 위탁관리업체로 선정한 다음, 같은 해 8. 2. 태성 주택관리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에 관한 위 · 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들의 고용은 승계하지 않기로 하였다.
근로자들은 2010. 9. 1.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2010. 11. 9. '근로자들은 원고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가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그 해고에 있어서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다거나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원고가 2010. 8. 1.자로 근로자들 등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는 등 내용의 판정을 하였다.
위 판정 전인 2010. 11. 4. 개최된 원고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지방노동위원회결정이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전 직원들이 복직시에는 아파트 전 세대 의견을 수렴하여 찬반을 문서로 받아 과반수 결정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의결을 하였고, 위 판정 후인 2010. 11. 24. 개최된 원고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주민들에게 지금까지의 정황을 알리고 전직 직원들의 복직 방법 등에 관하여 주민 찬반 동의를 받아 처리하겠습니다'는 내용의 의결을 하였다.
피고는 근로자들을 복직시키지 아니한 채 원고의 회장으로서 2010. 11. 26. 중앙노동위원회에 위 강원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1. 1. 26. '근로자들은 원고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형태가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됨에 따라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하였다'는 이유로 위 강원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하고 근로자들 등의 구제신청을 기각한다는 판정을 하였다.
이에 다시 근로자들 등은 서울행정법원에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2011. 7. 1. '이 사건 아파트 관리 업무 일체를 위탁한 것은 아파트 관리업 폐업에 해당하여 원직복직을 명한 판정은 실현불가능하므로 재심판정에 대한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근로자들 등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1구합7953호).
근로자들 등은 위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다시 불복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12. 1. 19. '근로자들은 원고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가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정리해고에 해당하는데, 정리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1누25120호).
선정자는 2013. 11. 8. 원고의 회장으로 선출되어 2015. 4. 17.까지 원고의 회장으로 재직하였고, 2015. 4. 18. I가 다시 원고의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거. 위 서울고등법원 사건의 피고보조참가인이었던 원고는 위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였으나(상고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은 거치지 아니하였다), 2015. 1. 29. 근로자들 부분에 관하여 상고기각 판결이 내려졌다(대법원 2012두4746호).
너. 위 대법원 판결 이후인 2015. 2. 23. 근로자들은 원고에게 복직요구 및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등 362,675,150원의 지급을 요구하였고,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3. 18. 원고의 회장이었던 선정자에게 위 대법원 판결에 따라 근로자들에 대한 구제명령이 2015. 1. 29. 확정되었으므로, 구제명령을 이행하라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그러나 선정자는 이를 이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111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5. 10. 27. 근로기준법위반죄의 유죄판결을 받았다(이 법원 2015고정375호).
더. 한편, 위 대법원 판결 선고일인 2015. 1. 29. 당시 근로자들의 임금 상당액 등 손해액 합계는 355,695,219원(= F 164,517,460원 + G 73,878,035원 + H 117,299,724원)이었고, 원고는 2015. 5. 19. 근로자들과 사이에 근로자들이 요구하는 임금채권 등 합계 460,284,673원 중 390,000,000원을 최종 보상합의금으로 확정하였다.
러.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3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무와 책임)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영 제51조 제1항 및 규칙 제21조에 따른 업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입주자 등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7, 14 내지 16, 18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원고의 회장이었던 피고와 선정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한 제반 규정에 따라 입주자들을 위하여 맡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입주자들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는 근로자들 등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의 고용 승계 여부에 관하여는 아무런 결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독단적으로 원고의 회장자격으로 2010. 7. 2.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는 통보를 한 점, 위와 같은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한 근로계약 종료 통보는 주택법 시행령 제51조 제3호에 위배되는 행위인 점, 더욱이 피고는 2010. 8. 2. 태성주택관리와 사이에 위 ·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면서 종전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고용을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하기까지 하여 근로자들의 근로기회 내지 근로계속 가능성을 일부러 배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고는 근로자들의 구제를 명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도 없이 상고를 하였고, 결국 상고심에서도 패소한 점, 선정자는 근로자들에 대한 구제명령이 확정되었음에도,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점(선정자는 선정자의 원고 회장으로서의 임기가 2014. 12. 31. 종료하였기 때문에 그 이후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선정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할 위치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가사 원고를 구성하는 동대표들의 임기가 2014. 12. 31. 만료되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내부사정에 불과하므로, 이를 이유로 구제명령의 이행을 거절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등에 비추어, 피고와 선정자는 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원고로 하여금 근로자들에게 최종 보상합의금을 지급하게 하거나, 최종 보상합의금이 증가되게 하는 손해를 입도록 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와 선정자는 원고에게 그 손해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살피건대, 원고와 근로자들 사이의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인지 아닌지 여부에 따라 피고가 한 근로계약 종료 통보의 적법 여부가 결정된다고 할 것인데, 그에 대한 판단을 하기가 법률전문가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쉽지 않고, 근로자들이 부당해고로 인한 구제명령을 구한 소송 등에서도 수차례 엇갈린 판단을 한 점, 원고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최초 근로자들에 대한 부당해고를 인정한 강원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기로 의결하였고, 이후 중앙노동위원회, 서울행정법원의 소송 등에서 근로자들이 패소하면서 근로자들의 손해가 확대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선정자의 경우, 선정자의 원고 회장으로서의 임기가 2014. 12. 31. 만료되었음에도 새로운 회장이 선출되지 않아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 등에 의거하여 계속 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던 중 근로자들의 구제명령을 확정한 위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점, 선정자는 2015. 2. 26. 이 사건 아파트의 위탁관리업체인 태성주택관리와 사이에 근로자들의 원직복직에 관하여는 태성주택관리가 책임을 진다는 등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는 등으로 근로자들의 복직을 위한 노력을 일부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제3호증의 기재),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와 선정자가 그 손해를 모두 부담한다는 것은 손해공평분담의 원칙상 다소 부당해 보이므로, 피고와 선정자가 근로자들의 부당해고로 인하여 원고에 끼친 손해배상액은 50%로 제한한다.
결론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는 원고가 근로자들에게 최종 보상합의금을 지급하게 하게함으로써 입은 손해인 위 390,000,000원의 50%인 195,000,000원(= 390,000,000원 × 50%), 선정자는 피고와 공동하여 근로자들이 부당해고구제 소송에서 승소가 확정된 이후에도 근로자들을 복직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증가한 손해인 34,304,781원(= 최종보상합의금 390,000,000원 - 대법원 판결 당시 근로자들의 손해액 합계 355,695,219원)의 50%인 17,152,390원(= 34,304,781원 × 50%, 원 미만 버림)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와 선정자에 대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음으로써 이행지체가 시작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7. 8.부터 피고와 선정자가 그 이행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12.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와 선정자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진환(재판장) 최환영 이새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