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1047
판결선고
2016. 5. 10.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18명을 고용하여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로서, C으로부터 춘천시 D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E으로부터 화천군 F에 있는 G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H로부터 춘천시 I에 있는 J초등학교 급식소 증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각각 수급하여 시공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23.부터 2011. 12. 13.까지 위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K의 임금 4,706,000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 지급기일 연장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17명의 임금 합계 53,921,000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 지급기일 연장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 E,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진정인, 피진정인 진술조서
L, M, K,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수사보고(이 사건 다른 피의자 C, E, H 판결내용)
체불금품내역서
공사도급계약서, 공사일보, 작업일보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이 5천여만 원에 이르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성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