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판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 11. 17. 선고 2015고단548 판결

2015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만일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벌금액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