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만일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벌금액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결
사건
2015고정253,2015
판결선고
2015. 11. 1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5고단548)
피고인 A은 원주시 G에 있는 (주)H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1. 8. 25.부터 2014. 9. 26.까지 위 (주)H에서 경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I의 임금 3,551,490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 지급기일 연장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809)
피고인 A은 원주시 J 소재 주식회사 K을 운영하는 자, 피고인 C은 위 A과 형제관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K의 L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피고인 A의 처 M 명의의 원주시 N외 1필지 등에 대하여 L가 2011. 2. 9. 가압류를 신청하자 그 처분을 막기 위해 2011. 11, 1.주식회사 K 명의로 위 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2012. 10. 25. 위 토지에 대하여 강제경매 개시결정을 내리고, 울산지방법원에서 2013. 9. 12. 위 근저당권 설정행위가 주식회사 K의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근저당권에 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선고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4. 4. 초순경 피고인 C의 주식회사 K에 대한 채권 관련 서류 등을 조작한 후 이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법원 담당 재판부를 기망하여 주식회사 K에 대하여 약 7,0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보유한 위 토지의 근저당권자인 피해자 O을 위 배당 절차에서 배제하고, 피고인 C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K에 대한 실제 채권액을 초과하는 배당금을 교부받게 할 것을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4. 4. 2.경 원주시 P 소재 Q법률사무소에서 주식회사 K을 채무자로, 피고인 C을 채권자로 하여 액면가 3억 6,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공증한 후 이를 근거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타채1301호로 주식회사 K이 위 토지의 근저당권자로 배당받을 배당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4. 4. 11. 360,481,300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후 그 무렵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근거하여 위 원주시 N외 1필지에 대하여 경매 절차를 진행하던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피고인 C 명의로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상의 채권액에 상응하는 금원의 배당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 C의 주식회사 K에 대한 채권액은 약 2억 원에도 미치지 아니하였고, 주식회사 K의 위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액 없이 위와 같이 다른 채권자들을 해할 의사로 설정된 것이었으므로 결국 피고인들은 모두 피고인 C의 채권액이 위 배당 요구액에 미치지 못하며 자신들이 위 배당 절차에서 위 배당 요구액만큼을 배당받을 수 없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담당 재판부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위 법원 재판부로부터 2014. 5. 28. 배당금 명목으로 선순위근저당권자에 대한 배당금을 제외한 배당금 355,240,403원 전액을 교부받음으로써 피해자 O으로 하여금 위 배당금에서 그녀의 주식회사 K에 대한 채권액 상당을 변제받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담당 재판부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재판부로부터 배당금 명목으로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정253)
피고인 A은 강원 원주시 J 소재 '주식회사 K'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행하는 사용자이고, 피고인 B는 같은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들은 위 사업장에서 2008. 11. 16.부터 2014. 09. 16.까지 공사부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R의 임금합계 14,6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역과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및 연말정산환급금 합계 34,638,48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사업장에서 2008. 11. 16.부터 2014. 09. 16.까지 공사부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R의 퇴직금 14,564,15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역과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40,881,51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48)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I의 법정진술
(2015고단809)
피고인 A, C의 법정진술
증인 S의 법정진술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중 O의 진술 기재
등기부등본 사본
배당표, 공정증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이해관계인표 사본, 배당 출급내역
고발인 대여금 정리자료
(2015고정253)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S, R의 각 법정진술
T, B에 대한 대질조서
공동대표자 정보조회, 법인사항등기조회
임금대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2015고정253 사건
피고인 A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S이 회사(주식회사 K)의 자금을 횡령하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그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되는 것이고, 단순히 사용자가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이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임금이나 퇴직금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해 최대한 변제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근로자 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 퇴직 근로자 등의 입장에서 상당한 정도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조치들이 행하여졌는지 여부도 하나의 구체적인 징표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923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4. 3.분부터 2014. 9.분까지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인데, S이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때는 2014. 9.경으로 위 임금 대부분의 지급시기가 지난 때인 점, ② S은 횡령범행 당시 회사에 대해 약 3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의 변제를 위해 회사 자금 1억 원을 횡령하였으며, 당시 회사는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있었던 점, ③ 피고인이 체불임금 지급을 조기에 지급하기 위해 근로자들과 협의하거나 변제계획을 제시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S이 회사 자금을 횡령한 사실은 피고인이 임금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결론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A으로부터 회사를 인수하기로 하였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경영권을 인수하지 못하였고, 회사의 경영에도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회사의 근로자였던 S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회사의 서울 지사 사무실에서 영업과 직원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증언한 점, ② A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서 은행대출 등의 업무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피고인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결론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5고단548 사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I가 S과 공모하여 회사자금을 빼돌렸기 때문에 I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회사사정이 어려워서 I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I의 회사자금 횡령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아니한 점, ② 이 사건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4. 9.분까지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주장하는 I와 S의 회사자금 횡령은 2014. 9.경 이루어진 것으로 I에 대한 임금의 지급시기가 지난 때인 점 등을 고려하면, I가 S과 공모하여 회사자금을 횡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결론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형인 C과의 공모를 통해 법원을 속여 C으로 하여금 경매절차에서 실제 채권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배당받도록 함으로써 후순위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입혔다. 그리고 피고인은 입찰 방해행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루어졌다.
다만 근로기준법 위반죄와 관련하여 S이 이 사건 이후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임금을 일부 회수하여 현재 미지급된 임금은 약 1,000만 원이고, R도 이 사건 이후 임금 일부를 지급받아 현재 미지급된 임금은 약 700만 원이다. 그리고 사기죄의 피해자인 O의 실제 피해액은 O의 채권액인 약 7천만 원이었고, 그 중 6천만 원이 회복되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나, 미지급 임금 중 상당부분이 회수되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은 A의 요청에 따라 법원을 속여 경매절차에서 실제 채권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배당받음으로써 후순위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입혔다.
다만 피해자인 O의 실제 피해액은 O의 채권액인 약 7천만 원이었고, 그 중 6천여만 원이 회복되어 O의 실제 피해는 크지 아니하다. 그리고 피고인은 동생인 A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성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