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 중 B, C,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B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부분을 기각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107,2015
판결선고
2015. 12. 8.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5고단107)
피고인 A은 강원 원주시 E 소재 「F(주)」 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고용하여 콘크리트구조물 제조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03.01.부터 2013.06.30.까지 영업직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G의 임금 및 연말정산 환급금 합계 25,701,040원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내역(순번 2, 4, 9 제외)과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경비 및 연말정산 환급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3. 1.부터 2013. 6. 30.까지 영업직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G의 퇴직금 8,046,027원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내역(순번 2 제외)과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737)
피고인은 원주시 E에 있는 F(주)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콘크리트 구조물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1.부터 2015. 7. 1.까지 위 F(주)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H의 임금 11,966,861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 지급기일 연장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F(주)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7,087,015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 지급기일 연장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1.부터 2015. 7. 1.까지 위 F(주)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H의 퇴직금 8,245,680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 지급기일 연장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F(주)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4,960,718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 지급기일 연장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07)
피고인의 법정진술
I, G,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K, L의 각 진술서
각 진정서
각 임금체불내역서, 각 퇴직금산정내역서, 급여명세서, 임금대장
(2015고단737)
피고인의 법정진술
M, H,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P의 진술서
각 진정서
금품 지급 내역, 임금체불내역서, 퇴직금산정내역서, 임금 미지급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 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직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의 액수가 9,200여만 원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일부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2015고단107 사건의 공소사실 중 일부)
피고인은 그 사업장에서 2012. 2. 1.부터 2013. 9. 30.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B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2,479,911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9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위반행위로서, 이들에 대하여는 각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 C, D이 각각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임성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