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823
판결선고
2015. 12. 29.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B 101동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정보통신공사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1.부터 2015. 4. 23.까지 위 주식회사 C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3,749,930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 지급기일 연장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부터 4까지 기재된 것과 같이 위 주식회사 C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24,707,045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 지급기일 연장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1.부터 2015. 4. 23.까지 위 주식회사 C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3,781,060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 지급기일 연장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주식회사 C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55,503,096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 지급기일 연장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술서, 각 진정서,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퇴직금중간정산급여정산서, 급상여대장 및 퇴 직금지급명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 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한 임금 액수가 적지 아니하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E, F이 주식회사 C의 채권을 압류 · 추심함으로써 임금 채권의 일부를 변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2015. 5. 15.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 외에는 동종범죄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성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