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판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 2. 16. 선고 2015초기255 판결

2015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액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다.

이 사건 공소 중 피해자 E, F, G, H, I, J, K, L, M, N, O, P, Q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부분을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