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15,018,000원, 원고 B에게 11,550,000원, 원고 C에게 5,680,000 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6. 4. 1.부터 2016. 9.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 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원고 A, B, C은 피고가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E(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근로자로 아래 표 '재직기간'란 기재와 같이 근무하고 퇴직하였으나, 아래 표 '미지급내역'란 기재 금액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고는 2016. 2. 19. 원고들에게 위 1)항 표 '미지급 내역'란 기재 금액을 자신이 2016. 3. 31.까지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지급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위 1의 가 1)항 표 '미지급 내역'란 기재 각 금원과 각 이에 대하여 약정지급기일 다음날인 2016. 4. 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6. 9.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들에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여 준 것은 피고가 이 사건 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위 1항 기재 임금 및 퇴직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이다. 이 사건 회사가 원고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채권이 있으므로, 피고는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위 1항 기재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원고 A은 이 사건 회사가 급여를 지급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회사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가져가 자신의 소유 차량처럼 사용하였다. 원고 A은 이 사건 회사에게 2016. 1. 5.부터 2016. 8. 28.까지 237일간이 사건 차량의 무단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 26,070,000원(1일 11만 원 × 237일) 및 이 사건 차량 무단 사용기간 동안 차량 훼손에 대한 차량 수리비 2,824,734원 합계 28,894,73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B, C은 이 사건 회사가 급여를 지급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회사 소유인 GPS 측량기계 2대를 2016. 1. 5.부터 2016. 2. 19.까지 무단으로 가져갔다. 원고 B, C은 공동하여 이 사건 회사에게 위 측량기계 무단사용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10,800,000원(45일 × 12만원 × 2대) 및 무단 사용기간 동안 위 측량기계 훼손에 대한 수리비 3,900,000원 합계14,7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위 1) 주장에 대하여
다툼 없는 사실, 을 1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이 2016. 1. 5. 이후에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한 적이 있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갑 4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의 이사인 F이 원고 A에게 이 사건 차량의 보관 및 관리를 위해서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여 줄 것을 부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 A이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한 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원고 A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여 이익을 얻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위 2) 주장에 대하여
원고 B, C이 이 사건 회사 소유인 GPS 측량기계 2대를 가져갔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한편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경제적·사회적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바,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역시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판결 참조). 위 법리에 의할 때, 가사 이 사건 회사가 원고들에 대하여 위 피고의 주장과 같은 채권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내지 부당이득채권으로 원고들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결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임.
판사 양은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