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2 목록의 '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3.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C대학교 및 'C대학교 부속한방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및 선정자들은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는 자들로서, 민주노총 소속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C대학교 부속한방병원 지부(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 소속 조합원들이다. 피고는 2014. 1. 2. 이 사건 노조의지부장인 원고를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하고, 노조전임자로 발령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노조와 사이에 2009. 7. 13. 임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단체협약(2008. 9. 5.부터 소급하여 시행되었다. 이하 '2009년도 단체협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관련 조항은 아래와 같다.
한편, 이 사건 병원의 보수규정은 직원의 보수에 관하여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가(이하 '이 사건 개정 전 보수규정'이라 한다) 2016. 6. 30. 개정되었다. 개정 전후의 관련 조항은 아래와 같다.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을 비롯한 이 사건 병원 근로자들에게 2011년 12월까지는 2009년도 단체협약 및 이 사건 개정 전 보수규정에 따라 당해 연도의 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하여 산정한 임금을 지급하였으나, 2012년 1월부터는 경영 악화로 인해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였다.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2013년 5월분부터 2014년 10월분의 임금을 지급하였는데, 2013년도 및 2014년도의 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노조와 피고는 2009년도 단체협약 이후 새로운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약 등을 체결하지는 아니하였는데, 피고의 이사회는 2013. 5. 23. 2009년도 단체협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기로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3. 6. 7. 이 사건 노조에 이와 같은 이사회결의의 내용을 통보하면서 2009년도 단체협약이 통보일로부터 6개월 후 해지될 예정임을 알렸다.
이 사건 노조와 피고는 2013년 11월경 2013년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관계법과 시행령에 의거, 근로시간 면제자에 한하여 2,000시간 근로시간을 유급 면제한다'는 조항(제13조의2)을 포함한 2013년도 단체협약안을 마련하였으나, 피고 이사회의 요청에 따른 재교섭이 진행됨에 따라 단체협약 체결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이후 현재까지 새로운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약 등이 체결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노조와 피고는 2015년 무렵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발생한 체불임금의 청산을 위한 교섭을 진행하였는데, 피고의 이사장은 2015. 7. 31. 체불임금 청산을 위한 특별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 권한 일체를 C대학교 총장직무대행에게 위임하였다. 이 사건 노조와 피고는 2016. 8. 2.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체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6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및 선정자들의 주장
원고 및 선정자들의 임금 산정 시에는 2009년도 단체협약 및 이 사건 개정 전 보수규정에 따라 공무원보수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하여 정당하게 계산된 임금과 피고가 실제로 지급한 임금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그 중 2013년 5월분부터 2014년 10월분까지만 청구한다.
피고의 주장
2009년도 단체협약은 피고의 해지통보에 따라 2014년 3월경 실효되었으므로, 2014년 4월분 이후의 임금 산정 시에는 공무원보수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원고는 노조전임자로 발령된 2014. 1. 4. 이후부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판단
임금 산정의 기준에 관하여
2009년도 단체협약의 효력
노동조합법 제32조 제3항 단서는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되, 당사자 일방은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월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009년도 단체협약은 제111조 제1항에서 협약의 유효기간을 2008. 9. 5.부터 2010. 12.까지 2년으로 하면서, 제111조 제3항에서 '본 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갱신 체결 시까지 본 협약의 효력은 지속된다', 제112조에서 '갱신요구가 없을 때 본 협약은 자동갱신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노조와 피고 사이에 2009년도 단체협약 이후 새로운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약 등이 체결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2013. 6. 7. 이 사건 노조에 2009년도 단체협약은 통보일로부터 6개월 후 해지될 것이라는 점을 통보한 사실은 각각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와 같은 노동조합법 규정에 의하면 2009년도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 만료 이후에도 자동으로 갱신되어 효력을 유지하다가 이 사건 노조의 해지통보일인 2013. 6. 7.부터 6개월이 경과한 2013. 12. 7.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단체협약이 실효되었더라도 임금, 퇴직금이나 노동시간, 그 밖에 개별적인 노동조건에 관한 부분은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 취업규칙이 체결, 작성되거나 또는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는 한 개별적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여전히 남아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13747 판결 참조), 2009년도 단체협약 이후 새로운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약 등이 체결되거나 원고 및 선정자들의 개별적인 동의가 없었던 이 사건에서, 2009년도 단체협약 중 임금에 관한 부분은 2013년 12월 이후에도 여전히 원고 및 선정자들이 임금을 산정하는 데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공무원보수규정의 적용
2009년도 단체협약 제67조 제2항은 매년 1월 임금이 인상됨을 전제로 그 인상내역에 관하여는 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이 사건 개정 전 보수규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개정 전 보수규정 제5조는 직원의 봉급은 공무원보수규정에 명시된 금액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병원 근로자들은 매년 당해 연도의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산정된 임금을 지급받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및 선정자들이 구하는 2013년 5월분부터 2014년 11월분까지의 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각각 2013년도 및 2014년도의 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임금 지급청구 가부에 관하여
노동조합법 제24조는 제2항에서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는 그 전임기간 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4항에서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제24조의2에 따라 결정된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자는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가 2014. 1. 2. 이 사건 노조의 지부장인 원고를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하는 한편 노조전임자로 발령한 사실, 피고의 이사장으로부터 체불임금 일체의 청산을 위한 특별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에 관한 권한 일체를 위임받은 C대학교 총장직무대행이 참석한 가운데 단체교섭이 진행되어 이 사건 노조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노조 지부장에 대해 2014. 1. 1.부터 풀타임 유급 근로시간 면제자(근로시간 면제한도 2,000시간)임을 확인하고,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합의서가 작성된 사실은 각각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는 노조전임자로 발령된 2014. 1. 2. 이후에도 2,000시간의 범위에서 임금의 손실 없이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를 상대로 노조전임자 발령일 이후의 기간을 포함한 2013년도 5월분부터 2014년도 10월분까지의 임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합의서는 단체협약 체결권자인 이사장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한 것이어서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이사장이 그 권한을 위임함에 있어 단체교섭에 관한 권한의 범위를 특별히 제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는 이 사건 합의서 체결 이전에도 이미 노조전임자인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한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이사장이 위임한 단체교섭에 관한 일체의 권한에는 단체교섭의 결과에 따라 이 사건 합의서의 내용과 같은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합의서는 권한 있는 자에 의하여 적법하게 체결된 것으로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또한 이 사건 합의서는 이 사건 노조가 임금채권을 추심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것인데 이 사건 노조가 이에 위반하여 이미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합의서가 피고의 주장과 같이 정지조건부로 체결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미지급 임금의 지급 의무
따라서 피고에게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2013년도 및 2014년도의 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하여 산정한 2013년 5월분부터 2014년 11월분까지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였다. 피고가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위 기간 동안의 임금 명목의 돈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2013년도 및 2014년도의 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하여 산정한 원고 및 선정자들의 2013년 5월분부터 2014년 10월분까지의 임금에서 피고가 이미 지급한 임금을 뺀 차액을 원고 및 선정자들별로 합산하면 별지2 목록의 '금액'란 기재와 같게 되므로,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위 '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가 임금을 지급하였어야 하는 날 이후로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6. 3.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및 선정자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주(재판장) 장두영 이화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