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원주시 B에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전기 시공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15. 5. 18.부터 2015. 8. 5.까지 전기공으로 근로 한 C의 임금 5,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및 퇴직금 합계 40,980,15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피해자들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양은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