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170
판결선고
2016. 4. 19.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B상가 3층에 있는 (주)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5.경부터 2015. 8. 21.경까지 위 (주)C에서 재봉사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4. 9. 임금 1,1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4명의 임금 합계 14,251,612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등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1. 15.경 위 (주)C에서 재봉사인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등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등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C에서 재봉사로 근무하다가, 2015. 8. 21.경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5,144,505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총 4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22,477,21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술서,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가 3천 6백여만 원에 이르고, 아직까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회사의 경영난으로 인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성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