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376
판결선고
2016. 12. 13.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C에서 상시 근로자 135명을 사용하여 여객자동차 운송업체인 'D'를 운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에서 1993. 3. 27. 부터 2015. 3. 24. 까지 운전직으로 근무한 E의 연차미사용 수당 등 12,176,85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회사 근로자 5명의 연차미사용 수당 등 합계 54,019,71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에서 1993. 3. 27. 부터 2015. 3. 24. 까지 운전직으로 근무한 E의 퇴직금 63,378,2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회사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213,979,00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E,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각 진술서
퇴직금 및 전별금 지급계획서
각 근로계약서
각 퇴직금 지급내역서
각 급여, 상여대장
각 연차휴가 대체수당 산정내역, 각 평균임금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회사에서 근무하던 임원들의 회사자금 횡령행위로 인해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임금 등의 체불에 이러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그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되는 것이고, 단순히 사용자가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이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임금이나 퇴직금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해 최대한 변제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근로자 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 퇴직 근로자 등의 입장에서 상당한 정도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조치들이 행하여졌는지 여부도 하나의 구체적인 징표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923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D의 임원들이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며 2016. 8. 29. 이들을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에 고소하였으나, 2016. 11.말경까지 이들의 횡령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는 수사기관의 결정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② 피고인은 근로자들과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등의 변제에 관하여 합의하지 않았고, 현재까지 변제에 관한 계획을 제시하거나 이들과 이에 관한 협의를 하지도 않았으며, 임원들을 형사고소하였을 뿐 근로자들의 임금 등을 청산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은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임금 등의 미지급에 관한 면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과 퇴직금 합계가 2억 6천여만 원에 이르고, 아직 이들이 청산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가 경영악화로 2015. 10. 6. 회생개시결정을 받았고, 이러한 경영악화로 인해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2015. 8. 10.경 근로자들의 급여 지급을 위해 회사에 5천만 원을 입금하는 등 임금 지급을 위해 일부 노력하기도 하였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성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