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567
판결선고
2016. 10. 25.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B 및 횡성 C에 있는 개인주택 신축공사현장 등에서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개인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21.부터 2015. 11. 13.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4,320,000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 지급기일 연장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19,457,000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 지급기일 연장 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한 임금이 1,900여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은 이미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몇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성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